노동·민중당 “국회 비례의석 배분기준 ‘정당득표 3%’ 폐지하라”

두 당 대표, 22일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소수정당 국회진출 봉쇄 말아야”

2018-11-22     김동원 기자
▲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운데)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득표율 3%부터 국회 비례의석을 배분토록 한 현행 선거법 189조1항의 폐지를 촉구했다.[사진 : 노동당 대변인실]

노동당과 민중당이 21일 정당득표율 3%부터 국회 비례의석을 배분토록 한 현행 선거법 189조1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조항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 소위 말하는 봉쇄장치는 소수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로 구축됐다. 3% 진입장벽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참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불공정하게 배정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치구조”라며 “지금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3%라는 진입장벽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자신들이 현재 서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전체 유권자들의 동등한 참정권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길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나도원 노동당 비대위원장은 “봉쇄조항 3%는 도대체 무슨 기준이고, 5%가 아니라 3%인 이유는 무엇이냐? 쌀은 국민이 대어주는데 방앗간 주인들 마음대로 떡 주무르는 정치제도이다. 이래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진입장벽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를 통해 진출해서 국민의 뜻을 밝히는데도 부정적이다. 다양성 촉진이 막히고 있다. 부자들에 의한 부자의 정치, 기득권을 위한 담합정치 바꿀 때가 됐다. 이번 기회 통해서 민의가 보장되고 정치 다양성 촉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당과 민중당은 회견문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며, 그 첫출발은 국회진출 봉쇄조항의 폐지여야 한다”면서 “사표를 막는 평등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대신 ‘1/의석수 %’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 현행 300석 의석수 기준이라면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은 1석의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라고 주장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진출 봉쇄조항 폐지하라! 정당득표율 진입장벽은 ‘1/의원수’로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 체제에서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표를 만들어내 표심을 왜곡하고 적폐를 만들어왔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그 폐해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25.5%와 3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의 41.0%, 40.6%에 해당하는 123석과 122석을 획득했다. 59%의 지지를 얻은 보수 양당이 전체 의석의 81.6%를 가져갔다. ‘표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구조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투표는 했지만 1등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사표가 되어버린 표는 50.2%에 달한다.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절반의 표만 의석에 반영되는 구조, 결국 유권자 4분의 1의 지지로 국회가 구성되고, 유권자 4명 중 3명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본령은 단순한 ‘비례성 강화’가 아니라, ‘1표=1가치’의 평등선거 원리 구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작부터 ‘1표=1가치’의 평등선거로의 선거제도 개혁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와 거대 보수정당의 의회 독점구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된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차 현행 3% 봉쇄조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 소위 말하는 봉쇄장치는 소수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로 구축되었다. 3% 진입장벽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어 정당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보조금제도, 선거연합정당과 지역당의 불허,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시민의 정치참여를 막는 온갖 규제들과 함께 정당득표율 3% 봉쇄조항은 소수정당이 뛰어넘기에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며, 한국의 정당 구도가 보수-진보 구도로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사표를 막는 평등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대신 ‘1/의석수 %’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 현행 300석 의석수 기준이라면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은 1석의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드러났다.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 도출은 불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며, 그 첫출발은 국회진출 봉쇄조항의 폐지여야 한다.

노동당과 민중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21일

노동당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