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관 탄핵, 대통령보다 쉽다… 정기국회서도 가능”

CBS라디오 출연… 탄핵 대상 법관으로 대법 징계대상 선정한 13명 지목

2018-11-20     김동원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법관 탄핵은)대통령보다는 쉽다. (국회)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을 하면 소추안이 발의된다”며 “(재적)과반, 즉 151명이 결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렸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탄핵 대상 법관들에 대해선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6명의 명단, 즉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를 거명하며 동의여부를 묻자 박 최고위원은 “거기에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전직이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 시기 및 절차와 관련해선 “실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며 “법관 탄핵은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는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데 대해선 “일단은 국회가 뜻을 모아서 탄핵을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상규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아서 그 일을 허투루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 “법관들이 현재 사법농단이라는 그 상황을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위헌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은 오히려 이 사법농단 해결에 관련돼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특히 제가 발의했던 특별 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이런 의견을 이례적으로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 상당한 변화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관련해 “하나는 판사,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에게 의무에 없는, 그리고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어떤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의견서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 결과에 실제로 개입한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