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6.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대한변협 회원 대상 긴급설문 결과 발표… ‘조건부 찬성’도 11.2%, ‘반대’ 32.2%

2018-11-01     김동원 기자
▲ 사진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추진에 합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전속재판권을 갖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이 1일 공개한 지난 25~31일 전국 회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925명의 56.6%인 1090명이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2.2%(619명)에 그쳤으며 ‘조건부 찬성’ 답변도 11.2%(216명)였다. ‘찬성’과 ‘조건부 찬성’ 답변 결과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2명(67.8%) 이상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대한변협의 전체 회원수는 9월30일 현재 2만553명이다.

‘찬성’ 답변의 대부분은 “대상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유(복수응답)를 댔다(응답자 1,008명, 62.2%). 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결국 특별재판부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 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응답자 590명, 36.4%)도 적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변협은 “찬성 회원들의 대다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 행사가 불가결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별재판부 ‘반대’ 응답자들은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의 전례가 될 수 있다(35.4%)”,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35.3%)”, “특별법이 없어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형사소송법의 제척, 기피 제도를 엄중히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4.3%)” 등의 견해(복수응답)를 밝혔다.

변협은 “3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결국 헌법 위반이란 것이므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회원들의 다수는 결국 현재 논의되는 법률안이 위헌적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석했다.

‘조건부 찬성’ 답변자은 찬성 조건으로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응답자 111명, 28.4%)”, “당사자의 기피권 및 특별재판부의 회피가 현행 법률안에 따라 재판부가 특정된 상황에서는 불가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응답자 104명, 26.6%)”, “특별재판부 후보 배수를 현재 법률안의 2배수에서 확대해야 한다(응답자 64명, 16.4%)”, “제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므로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응답자 49명, 12.5%)” 등을 선택했다.

이번 설문결과를 두고 변협은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들조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