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권순일 등 ‘사법적폐’ 법관 6명 탄핵하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국회서 기자회견 “재판업무서 영구 배제해야”

2018-10-30     김동원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0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적폐법관이라 지탄 받는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에 대한 탄핵 절차 착수를 원내 정당들에게 촉구했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등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법관 탄핵을 공식 요구하긴 처음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중략)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헌법 65조엔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시국회의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6명은 권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법관이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행위를 분담하여 ①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고법원안 통과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를 위한 협력을 구하면서 그 대가로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 중 정권에 협조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거래를 하고, ② 강제징용 사건 등 정권이 관심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이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였으며, ③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향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법관을 사찰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이런 행위들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명시한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59조, 공직자윤리법 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 등을 위반하고,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103조와 106조를 위반해 헌법 12조, 27조에 따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를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19조2항 등도 위반해 “탄핵 대상 법관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 또는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이상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빨리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향후에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하여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