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민주주의 프레임·담론의 확대와 심화

2018-07-16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 지난해 11월16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이 열렸다. 그 가운데 제4섹션에서 "직장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란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사진 : 포럼 자료집 캡처]

기존의 공정성장론 또는 경제민주주의 담론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기존의 경제민주주의론에서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그로 인한 폐해‧부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기업 보호 및 대중소 기업간 상생전략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 담론은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고려하면서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단기투자‧단타매매 소수주주와 장기투자 소수주주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전자를 억압하고 후자는 진흥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프레임이 발전되어야 한다.

동시에 또한 경제민주주의에 3가지 차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확대-심화시키는 정책프레임이 필요하다. 

첫째는 직장민주주의 : 직장‧사업장 또는 회사에서의 직장 갑질에 맞서는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 노동조합권 강화, 노동이사 도입 등이다. 

둘째는 산업민주주의 : 노사 간에 산업‧업종별로 임금 및 숙련‧직무 고도화, 산업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교섭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국민경제 민주주의 : 공정위와 금융위, 방통위, 금융통화위(한국은행) 등등 국민경제와 관련한 주요 결정‧자문 기구에 노동자대표와 시민‧공익 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차원 경제민주주의>는 이미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차원 경제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비로소 '이해관계자형 자본주의'가 만들어진다. 총수자본주의도, 주주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자본주의이고, 이것이 진정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 "직장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섹션 토론자들[사진 : 포럼 자료집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