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 “역사정의, 권력도 지울 수 없다”

[특집]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상)

2016-06-14     편집국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교수가 지난 4월말 원불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두 번에 걸쳐 전재한다. 이 글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가폭력’이고, 가장 잔인한 침해 형태는 ‘전쟁’이라고 서 교수는 정의하고 있다. (상)편은 일본이 자행한 동아시아 평화 파괴와 되살아나는 군국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집었다. (하)편은 국가 폭력을 강요한 국가, 즉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관한 내용이다. 평화와 인권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편집자]

북한은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7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미·일은 이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비난하면서 종전보다 엄격한 유엔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에 앞장 서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하고 사드(THAAD) 배치까지 표명했다. 3월에는 사상 최대의 한미 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상륙훈련까지 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에서도 해안 방어훈련과 상륙훈련을 시행하고, 핵 소형화를 과시하여, 제5차 핵실험을 시사하면서 연일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핵 위기로 말미암아 첨예한 대립이 드러난 동아시아 위기의 근저에 냉전의 잔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소가 블럭을 형성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국제정치질서인 냉전은 일반적으로 1989년에 종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한반도/동아시아에는 냉전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키미야 교수는 "지구적인 냉전의 종언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냉전의 종언'이라는 배당을 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북한이 체제생존을 내건 핵/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여 긴장이 고조되었기에 냉전의 종언을 넘어 한미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했기에 한미일동맹이 불가피해지고, 냉전이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에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북핵/미사일 문제가 없어지기만 하면 한반도/동아시아 냉전은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핵 문제만 사라지기면 하면 동아시아/한반도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북핵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냉전이 잔존하고 있다는 논법은 전도되어있다. 세계냉전이 종결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냉전이 해제되지 않고 적대적인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었기에 북한은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빈자의 무기'인 핵에 의존하게 된 것이 아닌지? 북핵 문제의 근저에는 한반도 분단이 있으며, 그 원인 제공한 것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이다. 문제는 그 분단 상황이 왜 해소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다. 그 원인을 6.25전쟁에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6.25전쟁은 우리나라의 분단을 고착시키고 통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나 정전협정에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개정을 위한 관계국의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그 이후 잠정적인 정전선은 반 영구적인 분단선이 되어버렸다.

'세계' 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냉전의 주 무대는 유럽이었으며, 유럽 외에서는 아시아에서는 1950년 6.25전쟁, 1960년 월남전쟁이 이어지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계기로 단속적인 중동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열전이 벌어졌다. 게다가 냉전의 종언이 동서 양 진영, 즉 미소 간의 화해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일방적으로 소련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해체하는 전대미문의 '국가의 자살'이 일어나므로서 소련∙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일어난 것이다. 소련∙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방적인 승리로 받아드려지고, 역사의 최고 단계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즉 '역사의 종언'이 선언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1972년에 미국과 중국 간에 대소련 준군사동맹이 형성되었으며, 문화대혁명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결행하였기에, 중미 간의 냉전을 의미하는 '죽의 장막'은 일찍이 거두어졌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의 종언이 합의된 바도 표명된 바도 없고 월남전쟁에서 미국의 폐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의 전반적인 후퇴가 나타나고,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사적인 원인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적인 성격이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중소대립에 편승하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던 중국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대소련 준군사동맹관계에까지 이름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분할 통치(divide and rule)’하는 정책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하였기에 한반도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조적으로 재검토하여,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의 조건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동아시아의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서 전쟁과 폭력이 없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노예화, 식민지화에 기인되는 것이었다.

작년 9월3일 항일전쟁 승리 70년에 즈음하여 시진핑 주석은 그 가장 중요한 의의를 ‘근대 이후,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여, 처음으로 완전히 승리한 민족해방 전쟁’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일본은 그에 걸맞는 과거청산을 해야지 동아시아에서의 협동이나 ‘화해’가 가능할 것인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고 이웃나라와 갈등과 대립을 재생산해 왔다.

하타노 교수는 일본 외교 현안인 ‘역사문제’는 역사인식문제와 전쟁과 식민지통치의 청산, 즉 전후처리=법적으로는 ‘청구권’에 수렴되는 문제군이라고 하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은 야스쿠니 신사문제나 교과서 문제, (난징 대학살 문제)가 있으며, 전후 처리문제는 강제연행/강제노동,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다고 한다. 여기에 영토문제가 관련되는 것이다.

역사인식이란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한 집단적인 기억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자,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는 통합성(Integrity)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인식은 집단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동기부여를 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긍정-부정의 평가는 사건의 재발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전쟁 추진을 위해 병사/국민들의 사기 앙양은 심리전의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역사인식과 관련된다. 국민의 호전성을 부추기는 역사인식 문제는 보통 내정의 문제로 간주되어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간주되지 않지만, 국가 간의 갈등해소를 논할 때 독일-프랑스, 독일-포란드 역사교과서 대화처럼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위와 같은 ‘역사문제’를 일본은 얼마나 제대로 대처해 왔을까? 작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합의는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양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지만, ‘역사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2. 12∙28 한일 '합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의 핵심은 일본측 입장에서는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는 '전(前) 위안부'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함.

2) 일본 정부의 정부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만든 전(前)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

3)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양국정부는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이에 대해 한국측은

1) 일본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 한국 정부는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이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어떤 정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일본에서는 주요 미디어와 공산당을 포함한 각 정당, 국민여론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정부가 군의 관련을 인정하고, 총리가 책임을 인정했으니 중요현안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압도하고 있다. '합의' 직후에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와 각 정당, 사회단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첫째 당사자와의 의논도 양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의'가 한일 외상들의 합의문서 없이 기자회견에서 구두표명 되고 뒤에 양국 수뇌가 전화로 확인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외통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합의'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표명했다. '합의'에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려면 '합의'가 문서화되고,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 전혀 국회와 의논도 없었다.

셋째로 '합의'에서 유엔의 공식 명칭인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군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코노 담화를 계승하였으나, 조직적인 일본군의 관여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 군의 과여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며, 이번 합의에서 종전과 같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그렇다고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애매한 표명에 머물고, 일본 국내에서는 일관되게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에 일본 정부가 거출하는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의 성격을 띨 수가 없고, 일본 정부도 일본에서 "10억은 배상금이 아니다"고 거듭 표명해왔다.

또한 아베 총리대신은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나 아베 신조는 일본 각료를 포함하는 국회의원 등이 2007년6월 “와싱턴 포스트”지에, 이어서 2012년11월 뉴저지의 “스타레져”지에 "위안부는 돈벌이하기 위해 스스로 종사한 매춘부"라는 의견광고를 주도하는 등 지금까지 '위안부'는 개개의 동기에서 민간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사한 매춘부이며, 강제성이 있다 할지라도 개개의 매춘업자나 인신매매꾼들이 한 짓이라고 하여 일본군 및 일본국가의 관여는 부정해왔다. 1월31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질문서에 대해, 제63차 회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한)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교과서에 반영하고 교육하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를 기재하는 책은 이제는 마나비 사의 교과서 하나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평화의 기념비(소녀상)의 철거를 압박하고 한국정부도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억-기념에 대하여 역행하는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기억한다는 인류사적인 책무에 전면에서 거역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나마 이번 '합의'를 한국에 대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베 정부가 '위안부'문제를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 정치에 종속하는 중대한 인권문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미국의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우선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한미일 동맹'을 기정사실화하여,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일 협력ㆍ화해가 필요하다면서 한일관계의 장애물로 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여,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래서 이른바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보장장치인 한미일 동맹을 막고 있는 것이 과거청산을 외면해 온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고집하는 한국인 것 같이 본말 전도된 논리를 만들어 한국을 압박했다고 김준영 교수는 지적한다. 결국 한국은 치욕적으로 굴복하여 명분없이 일본에 양보했을 뿐만아니라, 한중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중국 포위에 앞장 서게 되어 사드(THAAD) 구입까지 약속했다고 한다. 영국의 "가디안"(The Guardian)지는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정부의 지속적이고 때로는 직설적인 압력의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승리자는 일본과 함께 미국"이라고 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를 불러내어 한미일 동맹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중국 견제에 정조준하고 둥북아의 군사긴장을 유지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을 '한미일 동맹'(사실상 미일동맹)에 종속시켜 미국의 세계적 경찰행동과 패권 관철을 위한 도구로 구사하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미국의 의도에 영합하면서 군사화의 욕망을 채우고, 헌법개정=일본 군사대국화의 행보에 탄력을 받으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미일의 동아시아 군사화의 종속변수처럼 되었다.

또한 이번 '합의'가 한일조약의 본뜨기라는 말이 무성하다. 인간의 존엄이나 권리를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50년전 한일회담에서도 인권문제를 '국익추구' 내지 정치적 야합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은 강제적인 개입을 하였다. 일본은 그에 영합하여, 식민지지배 책임 청산을 소임으로 하는 한일회담을 전적으로 왜곡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독재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 받고, 정치자금을 거머쥐기 위해, 정작 해야할 식민지 청산은 하지 않았기에, 한일 갈등의 화근이 남았다. 즉, 미국은 곤경에 빠진 월남전쟁의 진열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여, 동아시아 냉전의 강력한 일익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한국병합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식민지 통치시기에 일본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여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애썼다'는 제국지배의 정당화론을 관철시켰다.

전쟁범죄와 여성인권의 유린이라는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또는 '중대한 인권(Violation of Gross Human Rights)' 침해를 정치 외교나 군사 안전보장의 이해득실과 바꿔치기 해온 것 자체가 한일관계, 나아가서 일본과 동아시아 여러 민족 및 국가 간의 갈등 대립을 해결 불가능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심지어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다는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마저도 이번 '합의'를 환영하거나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 역사의 부정의의 회복이 정치나 외교로 '타협'이나 '타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인간의 맨 얼굴로 엄청난 폭력의 희생자에게 마주 대함으로써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베나 박근혜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빌리 브란트나 바이츠 젝카가 몸서 실천한 '큰 정치'인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일조약처럼 '국가 간의 약속'으로 자리 매김되면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청산운동은 반국가적이고, 안전보장의 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막강한 국가 폭력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데 과거청사운동, 인권운동은 강대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면서 추진되어 온 것이며, 역사의 정의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서승 특임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유학 중이던 1971년 동생 서준식 인권운동가와 함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체포돼 19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석유난로를 뒤집어써서 얼굴에 전면 화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