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후 새 세상을 헌법에 담자”

41개 진보정당·민중단체, ‘민중헌법 개헌 10대 요구안’ 제안

2018-03-07     강호석 기자
▲ 사진 : 뉴시스

“새로운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 이후 새로운 세상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 개정은 민중의 요구에 기반해 이뤄져야 합니다.”

3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과 38개 진보민중단체가 7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헌법 개헌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새 헌법에 담을 것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3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지금의 개헌 정국은 촛불민중의 힘이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정치세력 등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던 투쟁하는 민중이 개헌의 진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대 요구안의 내용엔 ▲노동 헌법 ▲농민 헌법 ▲기본권 강화 헌법 ▲생명안전-사회보장 헌법 ▲공공성 강화 헌법 ▲공정 헌법 ▲통일 헌법 ▲직접민주주의 헌법 ▲평등 헌법 ▲생명생태 헌법이 담겨있다.

이들은 노동 헌법에 관해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한걸음 내딛는 노동 헌법이 필요하다”면서 “노동3권과 일할 권리의 보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노동에서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 근간의 기본인 ‘노동’의 근본가치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평등사회에 대한 지향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노동자를 억압과 착취의 대상, 일만 하는 존재로 취급해오며 사용했던 ‘근로자’라는 이름을 ‘노동자’로 바꾸는 것과 함께 ▲해고를 제한하고,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하는 것 ▲공무원·교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농업에 관해서는 “농업·농민·농촌이 갖는 가치가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되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화 과정에서 희생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농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식량주권과 한국사회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곤, 모든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민헌법’을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을 ‘식량권’ 신설 ▲식량주권 실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최소한의 농민생존권 보장 등이 담겼다.

기본권 강화 헌법 제안 내용은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헌법(19조)에는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보고 ‘양심의 자유’만 규정되어 있는데, ‘사상의 자유’ 보장 없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는 절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다”면서 ‘사상의 자유’ 명문화를 강조했다.

▲ 사진 : 뉴시스

통일 헌법 개정안으로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 3조에 대해 “북의 영토를 단지 북 정권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성을 담고 있는 반통일·반평화 조항”이라며 “남북간의 새로운 협력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 북의 체제를 개조해 자본주의화하는 작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과 충돌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민중헌법 요구안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