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독 든 사과”

경남권 조선 하청노동자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중단, 피해대책 마련’ 촉구

2017-12-18     정영현 현장기자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과 ‘하청노동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조선업 하청업체의 경영 지원을 위해 마련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오히려 조선 하청노동자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과 ‘하청노동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같은 해 7월부터 조선업체가 4대보험료를 체납해도 4대보험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조치의 적용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악용한 하청업체의 ‘꼼수’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임금에서 4대보험 중 노동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 정작 공단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리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체납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체납 금액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회견 참가자들이 밝힌 4대보험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5억3000만 원이었던 체납액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평균 9억8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4대보험 전체 체납액을 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조선업종 지원사업장 4대보험 체납 총액은 약 375억 원에 이른다. 

참가자들은 “375억 원의 체납액 중 100%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135억5000만 원이며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국민연금 체납액 총액은 152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피해 예상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2017년 12월로 중단할 것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2016년 7월 이후 발생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