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19,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막아라”

새민중정당(준), 노동자 생존권 위해 최저임금119 센터 개설

2017-08-16     강호석 기자
▲ 새민중정당(준)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민중정당(준)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종훈 새민중정당(준) 상임대표는 “임금구조를 편법으로 개악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우려하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현장으로부터 지키고 노동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민중정당(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도 “노동조합이 없는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조직돼 있지 않는 다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주들의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119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119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은 윤종오 의원은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 기승했다”며 “대구광역시처럼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는 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기치로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노동부를 연결해 최임 위반사업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119운동본부는 센터를 개설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직접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119신고는 전화(02-782-7530)나 이메일(2018money119@gmail.com)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