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의 북 종업원 접견거부에 행정소송 등 대응

“법률상 한국인이므로 접견권 제한 안돼”… 인신보호 구제청구도 추진

2016-05-16     허수영 기자
▲ 민변 변호사들이 16일 오후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긴급접견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 신청이 거부된 데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에 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할 계획도 밝혔다.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회원 11명은 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 앞에서 긴급접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변은 앞서 13일 서면으로 북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불허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날 현장에서 재차 접견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허됐다. 국정원은 “북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고 불허 이유를 댔다.

그러나 민변은 “북 주민들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하며 그렇다면 형사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정원의 접견 불허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북 주민들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며 역시 난민법 12조에 의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접견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접견을 불허한 것은 물론 편지지, 일기장 등 물품 반입과 12명의 북 종업원이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지, 그들이 이날 변호인 접견이 신청된 것을 알고 있으며 접견을 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에 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를 위해 인신보호법으로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법률상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자는 본인이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고용주 등이다. 

민변은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북에 있는 가족들이 변호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피수용자(북 종업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의사를 표현하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을 신청한 변호인은 장경욱, 이재화, 천낙붕, 권정호, 오민애, 김자연, 김용민, 신윤경, 설창일, 채희준 변호사이다.

▲ 민변 변호사들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긴급접견이 불허된 뒤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