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 박영수특검에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고발

탄핵으로 그치지 않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형사처벌 받아야

2017-01-24     이명주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단체들이 박영수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고발인인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세월호참사 7시간 직무유기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사무실로 올라가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특검에 전달된 49쪽에 달하는 고발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행위와 이후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에 대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인들은 박 대통령의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는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것이 직무상 유기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도 각각 서면보고만 했을 뿐 박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실에 임장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청와대의 거짓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 예로 청와대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12시50분경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보고' 사항에 대해 전화 통화한 행적과 통화기록은 제출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화통화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7시간 행적’ 답변서도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중엔 박 대통령이 “15시35분부터 20여분간(15시55분경까지) 머리 손질을 관저에서 받고 있었는데, 그 사이인 15시42분에 서면보고를 집무실에서 받아서 검토했다는 모순”도 포함돼 있다.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장엔 청와대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을 동원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내역도 담겨있다. 특조위는 국회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엄연한 국가기관인데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심지어 특조위 사무실은 지난해 9월30일 해수부에 의해 강제 폐쇄 조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국가기구가 다른 국가기구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 권력이 남용된 것으로 믿는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유가족 '10반 지혜 엄마' 이정숙씨는 “세월호 참사 뒤 1,000일이 넘도록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회, 법원, 경찰서 안 가본 데 없이 쫓아다니며 간절히 애원하고 호소했지만 여전히 밝혀진 게 없다. 또 박근혜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김기춘 같은 자가 청와대에 앉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4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고발장을 전달하러 온 세월호 유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