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 항소심 징역3년, 벌금 50만원 선고, 민주노총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2016-12-13     강호석 기자

지난해 11월 2015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은 3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상주)는 13일 오전 한 위원장에게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불법·폭력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 용납될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이 내린 구형과 같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다시는 폭력집회가 재발하지 않고 평화집회가 완전히 정착돼야한다는 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질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판장님께서 보여주시길 기원한다"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박근혜 구속, 한상균 석방’을 요구해 온 민주노총은 “부역자를 청산하라는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직도 박근혜와 그 잔당세력들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한 위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교활한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김기춘, 우병우를 아직 체포, 구속하지 않고 있는 권력의 해바라기 정치검찰 △임기 없는 비선권력 재벌총수 △권력에 기생하는 부폐한 언론 등 적폐(弊端 오래 쌓인 폐단)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종훈(울산 동구, 무소속)의원은 “광장의 촛불이 국회를 넘고, 권력에 순종하는 법관의 권위를 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라며, “부역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권력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