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대변인인 양 말하는 여가부 장관

라디오 인터뷰 중 유언비어로 나눔의 집 소장 매도하기도

2016-10-25     이명주 기자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이미지 출처: 10월18일 국감 영상 화면 갈무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을 속이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도장을 받아갔다’고 매도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러했다. “보호자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안신권 소장이 한일 합의 및 재단에 대해서 기업에서 할머니들 불쌍하다고 돈을 많이 기부해줬는데 이 돈을 할머니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정부에서 가져간다며 이름과 주소를 쓰고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속이 상하고 불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안 소장은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5일 오후 민플러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이 할머니들 불쌍하다고 준 돈을 할머니들이 안 받으면 정부가 가져간다’니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이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지난 8월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분의 할머니가 ‘굴욕적인 12.28한일합의에 반대’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안 소장이 8월28일 나눔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가족 약간 명, 유족 6명, 직원 4명과 공개회의를 했고 앞으로 진행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할머니들의 서명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들에게 손배소를 설명하는 일에 거짓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소송 동참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개개인 자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이것이 강 장관이 언급한 ‘손배소 도장’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다. 강 장관의 안 소장 공격은 지난 21일 안 소장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일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하수임 할머니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간호사를 격리한 행동을 비난했던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강은희 장관은 日 대변인?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할머니들과 개별 만남을 통해 현금지급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러한 ‘졸속 봉합’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계속 커지고 있다. 

박진호 진행자가 “일본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우리 정부, 화해치유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우리가 직접 해보니 일본 정부가 하기에는 섬세한 부분이 많다. 할머니들 개인별 사정을 고려할 때 일본 입장에서 이 출연 재단 이후에 개별로 다 접촉해서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마치 일본을 대신해 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진행자가 “일본의 출연금 관련해서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를 둘러싼 명칭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묻자,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을 두고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책임의 증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개별로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상금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강 장관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책임의 증거"라고 해석하는 10억 엔 출연금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 전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배상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강 장관은 “(12.28한일)합의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죄와 반성 없이 전쟁범죄를 '졸속 봉합'하려는 아베 정권과 이에 끌려가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 일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김복동 할머니 作 <보고싶은 어머니>.  [이미지: 12.28한일합의 무효 전시회 전시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