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34개 시민사회단체, 일본 아베 정부 규탄 공동성명 발표

▲ 일본 아베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국내 1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와 뒤이은 문부과학성의 지자체 보조금 지급 중지 권고에 반발해 조선학교 법인과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들이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민변, 정대협, 양대노총 등 국내 1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일본의 28개 지자체들에게 인가를 받아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사회 내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 역할해온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워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한반도 분단 상황과 악화된 북일관계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차별이요,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학교 및 외국인학교들이 적용받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것은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제인권규약 모두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더구나 고교무상화 제도는 교육의 기회평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고교무상화 제도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훌륭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회견에서 재일 조선학교 후원단체인 ‘몽당연필’의 김명준 사무총장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동안 조선학교에 지원해 온 교육보조금까지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교육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민변의 심재환 변호사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배제는 법률위임 위반, 평등규칙 위반, 행정절차법상 기준 위반,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곤 “일본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일본 시민단체인 ‘고교무상화연락회’를 통해 오사카와 도쿄 소재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본 아베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국내 1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지난 2013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에 반발해 조선학교 법인과 관계자, 학부모들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아이찌, 히로시마 지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성명]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고교수업료무상화(고교무상화)’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 중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차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지방자치체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노골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 28개 도, 도, 부, 현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일본의 사립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도, 도, 부, 현에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수업일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수십년간 일본사회안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해 왔던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워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악화된 북일관계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차별이요 인권유린입니다.

일본국 헌법 14조에는 법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일본국 교육기본법 또한 ‘인종,신념,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문벌에 따라 교육상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승인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또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 학교 및 외국인 학교들이 적용받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것은 일본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국제인권규약 모두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고교무상화’ 제도는 교육의 기회평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이유로 ‘고교무상화’ 제도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훌륭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일본정부의 조치들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또한 2014년부터 ‘조선학교가 <고교수업료무상화 프로그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재개 또는 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가 있는 도, 도, 부, 현 지사 앞으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된 통지서를 보내 각 지방자치체가 판단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까지 ‘유의’를 재촉한다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급까지 견제하는 통지를 보내는 등 유례없는 차별적인 조치를 이어가며 국제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조선학교의 학생들과 경영단체인 조선학원이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에까지 나섰고, 곧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법부가 일본국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아베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제동을 걸고, 일본사회의 한 구성원인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에 따른 지원 및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의 중단과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걸맞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호혜평등한 한일관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대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양여성회, 고양우리학교, 공주대민주동문회, 관악여성회(준), 광주대민주동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기독여민회, 꿈틀학교, 나눔의집,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내일의집, 노동인권회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독도수호대,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여성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정대협, 부천여성회,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연세민주동문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여성회,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대민주동우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제주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우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여성회,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평화신학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청협전국동지회, 함안여성회, 호남대민주동우회, 화성여성회, 흥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합창단 (총 134개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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