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브리핑] 2월 5일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김미희 민중당 후보 [사진 : 민중당]

진보정당들, 미래한국당 창당 “‘밀회’한국당·불법 사조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발도

○ 4.15 총선에 성남 중원구 후보로 나선 김미희 민중당 후보(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가 5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미희 후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에게 탈당하고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만나 미래한국당으로 당적 이동을 권유”하고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를 “자유한국당과 내통해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확실한 정황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런 행위를 두고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의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한선교 의원은 사상 첫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대표로 선출됐다.

김미희 후보는 황 대표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위성정당 창당은 “그 시도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하는 것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를 제1야당이 파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당법 제2조에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위성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미래한국당의 경우 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위성정당 창당발기인으로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강제입당금지(제42조)와 입당강요죄(제54조)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원 꿔주기’와 같은 꼼수로 공정한 선거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도 있다”면서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진보정당들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중당은 5일 대변인 논평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황교안과 한선교의 ‘밀회’한국당”이라며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중당은 “기득권을 향한 ‘미련’한국당에 국민은 미련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의석만 독식하려는 정당에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는가”라며 “자유한국당이 가질 것은 미련이 아니라 염치이며, 할 일은 창당이 아닌 자진해산”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명색이 제1야당이 대명천지에 이 같은 황당하고도 어리석은 망동을 실제로 저지르는 꼴을 보자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미래한국당은 “조직과 자금, 지도부 등의 인물까지 모든 것이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파생된 불법 사조직”이라고 맹비난했다. 하루 앞선 4일, 신장식 정의당 법률지원단장도 정당법(제42조), 정치자금법(제33조및 제45조)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이제 와 ‘국민 위하는 척’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비판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하는 단계에서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요청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검역인력 충원 예산이 삭감돼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국민들의 지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진보연대는 5일 논평을 내 “국민 위하는 척, 결국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제 와 국민 위하는 척 하지마라”고 일갈했다.

고교 졸업식장서 ‘자유한국당’ 비판 목소리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정치혐오를 부추겨 온 자유한국당을 향해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자유한국당의) 언행이 참으로 안타깝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교 졸업생들을 만나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연령이 만18세로 낮춰진 올해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뜻깊은 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장벽이 낮아진 만큼 생애 첫 투표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는 최나영 민중당 서울 노원갑 후보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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