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의원들로 선거법은 가결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8개월 만에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에 단상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실질적인 표결 저지 의사는 없어 보였다.

사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통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비례한국당’ 창당에 따른 결과다. 현 한국당 지지율대로라면 비례대표 47석 중에 비례한국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선관위에 접수된 ‘비례민주당’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채 10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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