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노동동향브리핑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와 도로공사 간 직접고용 관련 교섭이 결렬됐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19일 입장문을 내 “노동조합은 직접고용 관련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도로공사가 당연하고 통상적인 ‘임금 및 직무 관련 협의하자’는 합의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취하 역시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도로공사의 실질적인 교섭결렬 입장으로 규정하고 노조도 더 이상 무의미한 교섭을 진행할 수 없기에 교섭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집단해고 6개월 만에 첫 교섭에서 마주앉은 노동조합과 도로공사는 이날 교섭을 중재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13일과 16일 실무협의 등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직접고용 관련 노조의 “합의서 체결일 기준 소송계류 중 인원에 대하여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는데 합의한다. 단, 조합원들의 복귀시점은 12월6일 김천지원 판결 이후의 최초재판 선고 이후로 하며 구체적 복귀 날짜는 노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패소자에 대한 고용방안은 노사 간 별도협의 한다”는 내용에 대해 도로공사는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임금 및 직무관련 협의한다”는 안은 수용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한다’ 수준으로, “고소고발 취하”도 ‘추후 협의하자’로 수정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입장문에서 “도로공사는 이미 대법원(8.29)과 김천지원 법원(12.6)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 그대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마땅”하며 “이것이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법치이고 공공기관 도로공사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법 판결보다 위에 있는 직원반발(정규직노조)을 이유로 교섭을 결렬시킨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지만, 이 상황을 알고도 수수방관하면서 도로공사의 무법적 행태를 조장하는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 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리곤 “도로공사가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째 진행 중인 농성사태를 종식하고 모든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합의하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언제든 교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급 결정’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결정하고 고발 조치까지 진행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와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는 19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 수주량 1위의 현대중공업 재벌이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이번 공정거래위의 제재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또한 늦었지만 의미있는 첫발을 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안하무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독점적 권력을 휘둘러온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독점 재벌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갑질행위, 수탈행위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한데 이어 “재벌 중심으로, 재벌만 살찌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재편을 중단”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많은 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는 이미 슈퍼 빅 원으로 등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재벌의 독점적 권력을 공적 이익과 사회적 통제 속으로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대우조선 인수를 통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조선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며, “조선산업 노동자와 기자재업체 및 협력업체, 중소 조선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지난 10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1차 노사 정책협의를 진행해 ‘라이더 수익 관련 문제, 안전대책, 가맹점 갑질에 대한 관리, 정례협의 마련’ 등을 논의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가 배달의민족에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서비스연맹은 “몇 차례 정책협의로 노사 관계 및 신뢰 형성을 통해 단체교섭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복수노조의 교섭 신청으로 그 시일이 빨라지게 됐다”면서 “이젠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정책협의에서 다뤘던 안건과 더불어 라이더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플랫폼 정책변화에 따른 소통구조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단체교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배달노동자 최초의 단체협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체교섭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단체교섭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한국 사회 사용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지난 10월24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성명을 내 “특권층의 입시·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함과 건강함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고발 53일만에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전교조는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하나고는 2011~13년 신입학 전형에서 3년간 90여 명의 성적을 조작하여 ‘단군 이래 최대 입시 비리 사건’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파면’을 통보했던 정철화 하나고 전 교감은 파면은커녕 아무런 제재 없이 올해 8월 말로 명예퇴직을 했다”고 알리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핵심 증거자료인 하나고 입시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여 반납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이미 증거인멸,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서둘러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의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에 신속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