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반발… 시행규칙 취소소송·집행정지, 헌법소원으로 대응예고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정부가 11일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인력 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며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 해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반발했다.

▲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 부족 사업장을 설득하고 지원하기보다 ▲유연노동제 개악 ▲경영상 이유 초과노동 허용 ▲장시간 노동 감독 제외 등 사용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규탄했다.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며 “이재갑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년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꼬집는가 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두고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을 위해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등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합의한 한국노총도 대정부규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다”,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밝힌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국회를 향해 “정작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 국회는 지금까지 이 소중한 사회적 타협의 산물(경사노위 합의)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라고 따져 묻곤 “국회 역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부터 각 지역에서 정부 규탄 및 항의 면담을 벌이고, 21일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정부 시행규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 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하며,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문제점과 위법성 제기… 법적 대응

한편 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법률적 대응을 예고하며 ‘특별연장근로’ 확대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상 노동시간은, 노동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은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할 뿐,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정인지 예시하지 않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규정도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는 (근로기준법의 위임없이) ‘특별한 사정’을 ①자연재해 ②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③이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 대표적 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당시 정부는 ASF 방역을 위해 관련 기관 3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중 하나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문제를 제기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1주 연장노동 한도 12시간 노동시간 규제 원칙이 훼손되고 ②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위험성 있으며 ▲원청이 갑자기 물량을 늘리거나, 주문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될 위험이 있어,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사업주들이 모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로 대처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노동시간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고 ▲본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 원칙을 훼손하여 정부가 시행규칙만으로 노동시간 규제원칙을 잠탈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은 ▲헌법 제32조 제3항(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으로 노동시간 규정) 위반 ▲헌법 제37조 제2항(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으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관한 기본권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근로기준법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밝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위반을 들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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