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뉴시스

○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노동안전보건활동가, 현장노동자가 합동 기자회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구의역 김군 시민대책위 사고조사위원회’, 2017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2018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 2019년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이들 조사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록했다”, “법의 공백이 만들어낸 죽음, 구조조정과 제도화가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죽음, 효율적이라는 미명하에 생명에 관한 안전조치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경영 관행들이 조장한 죽음들에 대해 그 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사회적으로 규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약하지만 중요한 출발로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권고안 중 유일하게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만이 ‘정규직화 되고 위험한 업무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권이 생기니 사고가 줄었다’고 얘기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보고서의 권고안들에 대해 무엇을 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묻곤 정부를 향해 “그들의 동료들과 가족들의 눈물 위에 쓰여진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응답”하고, “권고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켜켜이 쌓여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다.

○ 금속노조가 “산재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산재를 은폐하고 오히려 재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는 강제휴직을 강요하고, 출근을 해도 업무에 배치하지 않기도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종결됐음을 통보했음에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 오라며 노동자를 복귀시키지 않거나, 산재를 신청한 이후부터 강제휴직 혹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요양 후 사업장에 복귀했을 때 본인이 원래 하던 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소하고 조건이 열악한 공정으로 강제로 배치전환을 하거나 잔업, 특근 등을 대놓고 배제하여 임금을 삭감시키고 노동조건이 악화하는 부당한 처우를 대놓고 하는 일도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어 “산재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산재보상보험법”이라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집행할 권한을 명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현장에서 만연한 재해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막고, 불법을 일삼는 사업주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법원이 지난달 15일,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관련 손배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금속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33억과 이자를 포함 총 8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노린 살인적인 손해배상, 소송 빙자한 노조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3일 성명을 내 “국가인권위가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문제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 3권이 후퇴할 우려가 있으니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증가하면 노동자 자살과 가족공동체 붕괴, 노조 와해·축소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법원은 전혀 귀에 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은 갈등을 조정하는 곳인가 증폭하는 곳인가? 법원이 보호할 대상이 강자의 이익인가 약자의 권리인가?”라고 따져 묻곤 “노동조합에 대한 살인적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방문판매서비스지부가 4일 생활가전업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기타 생활가전 업체 방문판매·점검·설치·AS·물류기사 등 방문판매 노동자들의 실태 결과가 발표됐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방문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이지만, 업무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1주일에 2회 가량 출근 의무, 영업목표 달성 압박, 목표량 미달 시 패널티 등의 조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인준 변호사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곤 “개개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은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 지명설에 대해 김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진표 의원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했고,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면서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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