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뉴시스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는 야간근무를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을 거둔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24) 씨의 1주기를 앞두고,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27일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과로 예방, 중대사고 예방, 비정규직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로예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있고,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용균이 사망한 후 어렵게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22개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석 달째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용균과 같은 사망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를 끊어야 하고 이는 비정규직 감축과 직접 연결된다. 그러나 그 어떤 권고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진 빈 공약이 되어 버렸고 비정규직은 모두 하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로 넘겨진 현실은 현재 정부가 정말 산업재해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의 권고안 중에는 직접고용과 외주화 철회”가 있지만 “지난 8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어떤 정보나 문제점도, 단지 사업장의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꼬집곤 정부를 향해 “하루빨리 직접고용과 외주화 철회라는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에 응답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수많은 김용균들을 잃어왔던 우리는 1년전, 또 한명의 김용균을 잃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더 이상 김용균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발전소를 향한 해법이었지만 정부를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향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눈떠보면 발전소는 예전 그대로 위험을 품은 채 석탄을 태우고 있고,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하위법령을 가져오고, 주 52시간 연장 제한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자에게 다시 과로사를 부추기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사람을 죽게한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권고안의 첫 번째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1차적인 조치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없이 일터에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일터의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위험상황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정규직, 자회사는 답이 아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라!
-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 노동자의 목숨을 고작 몇십, 몇백만원 취급하는 산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1월27일
노동안전보건단체(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동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앞에서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시도교육청들의 성실 교섭과 동일 임금인상 등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충남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앞에서 총력 투쟁대회를 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이중 차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학교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를 만들었고, 필요에 의해 채용한 비정규직에게는 또다시 별도의 보수체계를 만들었다. 이렇다 보니, 교육현장에는 수백 개의 직종들이 생겨났고, 직종·지역별로 제각각인 임금과 수당 기준을 적용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겨났다”면서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학교운동부지도자 등 강사직종, 청소·경비·시설 등 특수운영직종, 그리고 교육복지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치료사 등의 직종, 구육성회(학부모회) 등 학교현장에서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임금인상을 비롯해 각종 수당·복리후생 등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만든 보수체계 외 학교비정규직 직종 노동자들은 약 4만 명에 달한다.

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정임금 도입’을 약속했다. 2018년 시도교육감들 역시 ‘공정임금제 실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정책 협약을 하며 집단교섭을 통해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임금동결안만 고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교육가족’, 말로만 ‘노동존중’ 말고 교육당국이 만든 보수체계 외 학교비정규직 직종에 대한 이중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쳤다.

▲ 지난 7월의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 지난 10월15일 송영숙 부지부장은 건강이 악화돼 농성을 중지하고 107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70미터 고공에는 박문진 지도위원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50일 차를 맞은 27일, 영남대의료원 노조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 파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영남대의료원의 책임”을 묻고,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이 창조컨설팅과 계약한 노조파괴로 인해 해고된 해고자들은 ▲기획 노조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영남학원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시도 때도 없는 강풍과 한여름의 무더위와 뙤약볕, 그리고 태풍에 맞섰고, 이제 겨울을 앞에 두고 이미 장기 투쟁으로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영남대의료원은 어떠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투쟁승리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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