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뉴시스

○ 전태일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12일), 민주노총이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은 전태일열사 50주기다. 시대의 흐름이 무색하게 여전히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전태일들”이라며 “2020년 11월 전태일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업주 마음대로 연장근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무조건 변경 ▲연차사용 거부 ▲산재 은폐 ▲주휴수당·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불안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곤, 이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작은사업장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을 구성, 2020년 총선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의제화하고, 총선 후 전태일열사 50주기가 되는 11월까지 ‘전태일열사 50주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해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4대 실현 의제로는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 ▲평등한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알 권리를 선정했다.

▲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13일 재벌체제에 맞서 “범죄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범죄수익 환수! 재벌 비정규직 사용중단!”을 위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만들고 민중입법운동을 선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에도, 한국 노동자들은 비정규-장시간-저임금-무노조 노동체제에서 일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이 무색하게도,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노동개악 뿐”이라며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열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을 펼쳐 내년 21대 국회에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 지역과 현장에서 범국민적 입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벌체제청산 입법요구안 토론회’를 열어 요구안 내용과 민중입법운동 계획에 대해 토론을 펼친 바 있다.

○ 한국도로공사가 본사 농성을 이유로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동자 등 1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고, 소속 시점도 다르며, 용역업체별 운영방식과 업무수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이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기각된 한심한 논리”를 피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회사 입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는 소장에서 “지난 8월 대법원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확정받은 조합원이 포함된 ‘당사자들의 지위’에 대해 ‘업체에 고용되어 원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를 수행하였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까지 해가며 표현했다면서 “도로공사의 행태는 끝없는 소송과 고소·고발을 벌이는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의 모습”이라고 규탄하곤, 도로공사에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사진 : 뉴시스

○ 서비스연맹이 서울특별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하는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제로페이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연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 ‘제로페이 활성화 운동’에 대해 “‘가카임’으로 불리는 과도하거나 높은 가맹본부 수수료·카드 수수료·임대료에 허덕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통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출점과 경쟁속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사회운동임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운동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의 노동정책과도 일치하는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서비스연맹은 “유통재벌기업들의 개혁과 노동자 중소상인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 제로페이 결제하는 날 등 전국의 서비스노동자들이 제로페이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이 12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성명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제한을 받은 채 노동자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지 십 년을 넘겼다”면서 “공무원 해직자 136명 가운데 37명은 이미 정년퇴직했고, 20여 명은 몸과 마음에 병을 얻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해직자 복직에 관한 법안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상정됐었고, 20대 국회에선 당‧정‧청이 합의한 홍익표 의원 안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진선미 의원 안에는 국회의원 과반인 179명이 동의했는데도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전 정부, 이전 국회와 다를 바 없는 방관자나 조력자로 남을 뿐”이라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재벌체제 청산 법>은 <노동자 민중이 사는 법>입니다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노동당-민중당-변혁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오늘부터 재벌체제에 맞선 투쟁의 일환으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에 돌입합니다. 재벌 관련 입법운동으로는 가장 많고 넓은 진보단체가 함께 나선 이번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재벌체제가 사라질 때까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재벌은 불법-탈법-세습의 온상이자, 원청 갑질과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무한착취를 통해 대를 이어 총수 일가의 재산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독단의 황제경영을 보장하는 소유구조-지배구조가 바로 한국 재벌의 민낯입니다. 따라서 △총수 일족의 사적 소유-지배구조 △총수 일가가 막대한 부를 쌓는 이윤-축적구조 △저임금-비정규-원청갑질 등을 근간으로 하는 착취-수탈구조 등, 재벌을 떠받치는 ‘세 가지 탐욕의 축’을 허물지 않고선, 한국 경제의 정상화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재벌의 병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정치권과 재벌 간의 검은 뒷거래가 드러났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노조할 권리 파괴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악법안의 출발지도 바로 재벌의 청부였습니다. 만연한 저임금과 비정규직,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의 가장 꼭대기 정점에는 재벌총수가 있습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 매년 늘어만 가는 재벌총수의 배당금 등 빈익빈-부익부의 최대 수혜자는 언제나 재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재벌의 기득권과 재벌총수의 얼굴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진보정당이 나섭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들입니다. 재벌의 탈법-불법-세습을 잡을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주장이자, 무기입니다. 14개 법안을 망라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당장 11월부터 내년 총선 이전까지, 모든 노동자-민중의 힘을 모아 범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섭니다. 아울러 입법에 동의하는 모든 민중이 함께 재벌에 맞선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오늘의 선포식은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재벌투쟁은 반드시 그 끝을 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 11. 13.
민주노총 /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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