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노동동향브리핑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3만여 명의 시간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지난달 15일 교육당국과의 집단교섭에서 합의안을 만든 연대회의는 지난 합의에서 “임금협약 2조에 ‘교통비를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하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산입으로 인한 시도 공통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지만, “교육당국이 시간제 근무자에게 교통비 전액이 아닌 시간비례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이번 주 일방시행했다”고 규탄했다. “집단교섭에서 정규직 반발 등의 핑계를 대면서 기본급을 10만원 인상이 아닌, 교통비 6만원을 10만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 연대회의는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미화(청소), 배식보조 등 3만 명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시간제노동자라서 차비를 시간비례로 내고, 자녀학비를 시간비례로 낸단 말인가”라고 따져 묻곤 “대법원판결과 노동부 시간제일자리 가이드,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적 공무원 규정 등에서 복리후생적 수당(교통비·급식비·가족수당·맞춤형복지비·자녀학비보조수당·명절휴가비 등)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차별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많은 시도교육청 처우개선 지침에서 단시간 노동자들도 교통비를 전액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향해 “이번 달 임금지급일 이전 시간제 대책에 대한 공문을 제대로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대책위)’와 금속노조 등이 항고했다.
이들은 “노조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은 그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 만큼 팩트체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판결문이었고,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판결”이라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2천9백억 원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재벌총수 정몽준-정기선 일가는 895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소득재분배는 고사하고, 위기 상황에 사회적 약자인 원하청 노동자, 영세소상공인, 협력업체만 죽어 나가는 경제 구조, 경제 정의와 경제 주체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현중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은 대한민국 경제 민주화 수준이 바닥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 국가인권위가 5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 근절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노사 간의 대화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당연히 보장해야 할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기본권과 생명‧안전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까지 나서야 하는 사회”라는 것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도급 금지 작업 확대, 생명․안전업무 기준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나아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합법파견 기준에 관한 대법 판례를 반영한 상위법령 마련과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 마련,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촉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인권위가 가진 권위와 무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 행태는 법으로 막아야 하며, 인권위 권고와 더불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조했다.
○ 민주노총이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의 감정노동과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월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경험했고, 설치수리 현장기사는 10명 중 1명이 신체 폭행 경험이 드러나는 등 방문 서비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감정노동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감정노동과 함께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국장은 방문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과 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감정노동자 종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 책임 강화, 2인 1조 근무, 업무(응대)중지권 제도화, 사업주의 의무 강화, 정부 책무 강화, 국선 노무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의 조치의무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곤 “원청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와 고등학교 교사들이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교사선언에는 1794명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가한 교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 방침이 “공정성 확보의 근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과정 파행 운영, 사교육 심화, 교육격차 심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정시-수시 논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을 넘어 ‘평등’을 확보하는 길”임을 선언하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오늘 고등학교 교사들은 엄중한 시국 인식 아래 뜻을 함께 모았다.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는 불평등한 교육구조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경쟁교육으로 점철된 교육공동체가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으로 전락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서열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통해 불평등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도리어 수능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수능 정시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실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며 공교육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 교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EBS 수능 문제집 풀이로 존재의미를 찾는 것이 과연 학교의 정상적인 모습이겠는가. 교실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다시 교실을 살려내기 위해 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난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이뤄냈다.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지금, 우리는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강요받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표하여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은 오늘의 현실이 미래 교육의 씨앗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우매한 결정이기에 두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 백 년을 설계하는 중차대한 영역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는 교육역량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오로지 경쟁교육과 공고하게 서열화된 수직적 고교체제와 대학 서열화만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체제를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대학서열체제를 깨뜨리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공동학위제와 경쟁 만능 입시제도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외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행복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경쟁교육 철폐,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사회구현을 통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 고등학교 교사 선언은 엄중한 시국 인식 아래 범 교육 시민단체와 함께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1월6일 |
○ 최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철저한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온 전교조는 5일,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을 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교조가 제기했던 학종의 문제점을 비롯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서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반영 ▲평가요소 배점 등 공개되지 않아 평가 투명성 저해 ▲특기자 전형 등에서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 ▲상대적으로 적은 ‘고른기회(기회균등)’ 전형 ▲공고한 고교서열화 ▲학생부 교과와 학종이 수능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 비중이 높음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학종 공정성 보완 대책 즉각 수립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기회균형(고른기회)·지역균형 전형 확대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 입시 경쟁교육 폐지 등으로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전교조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