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들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노조는 직접고용 전화상담원들과 동일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위탁사는 1원조차 올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위탁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인상은커녕 밥값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리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위탁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직접고용전화상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위탁상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2월 27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에 따라 <비정규직 TF>에서 7월8일에 민간위탁 전화상담원 직종에 대해 심층 논의 사무로 선정한 후 3차례의 직접고용전환 대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결정이 예정된 10월 말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근본적인 차별해소를 위한 ‘직접고용’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위탁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과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편지를 전달했다.

○ 콜센터업계 상위에 손꼽히는 한국고용정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에 사측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강원도 춘천에 본사를 둔 한국고용정보는 서울·부산·경기·대전·광주에 센터를 두고 있으며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설립 후 지난 1월부터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12차교섭을 진행한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노동조합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사측을 상대로 지난 9월에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회사는 3개월째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두 달째 지회장을 대기발령 시켰으며, 간부 10여 명에 대해선 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알린데 이어 “대외적으로는 ‘여성 친화적’이라고 하면서 파업노동자들을 상대로 화장실을 봉쇄하는 등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춘천시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는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조건없는 교섭 재개’와 ‘지회장 원상회복, 징계 시도 철회’를 위해 5일 결의대회를 열어 11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간부 삭발식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4일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엔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롯데·한진·로젠 등에서 일하는 2천여 명의 택배노동자가 참가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택배와 이륜차 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에 관한 법안을 제정한다고 밝힌 이후 지난 8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이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이 생물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재벌은 법망을 피해가며 특혜를 받고, 택배산업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택배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택배와 화물의 차이를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법이 묵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생물법 제정으로 택배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고객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택배사도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이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확보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7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기본방향이 발표되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두고 “고령사회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 요구 증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종사자의 낮은 처우,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정부 주도의 서비스 질 관리”가 그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2018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2건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며,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만 발표했을 뿐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곤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노·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노인 가구 중 빈곤율 40% 이상으로 1위, 65세 이상 노인 자살율도 1위, 세가지 이상 질병을 앓는 노인도 18%에 이른다.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노인들은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자기가 살아오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출산율이다, 생활물가와 주거비 폭등,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 일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져 젊은 인력은 줄어들고 노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던 보육과 요양, 장애 활동 지원, 사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계획과 규모 등이 각양각색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사업추진에는 노동을 배제하는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수급자 중심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절박하다. 공급자나 노동자가 아닌 수급자 국민이 다 원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재가 중심으로 서비스하기에는 이윤 중심 민간기관이 99% 이상으로 실현 불가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종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만 발표했을 뿐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 우리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 차례 복지부와의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민간의 공공화, 종사자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제공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시설 확보의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자체에 공통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지켜보며 민간에게 맡겨져 시장화되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시장 논리에 더 이상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을 내몰 수는 없기에,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각 지자체의 노·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공공성 강화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원 법률을 조속히 제정과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