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기지 환경오염 해결 ‘서울시 조례 제정’ 촉구

지난 8월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진 건 한 두 해가 아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오염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서울시부터 나서서 심각한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기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먼저 용산기지 내 기름유출과 1급 발암물질 검출 등 기지 내 환경오염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운동본부는 2017년 4월 시민사회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990~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 유출 사고는 84건에 달한다. 이 중 3700리터 이상의 기름 유출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26건 등”이라며 “3700리터 이상 유출이면 주한미군 기준으로도 최악의 상황이며, 400리터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렸다.

운동본부는 또 2018년 12월 서울시가 진행한 용산미군기지 인근 지하수 관측용 우물(관측정) 62곳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27곳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한 지하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0.015㎎/L)의 최대 1170배가 녹사평역 주변 41곳 가운데 16곳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검출되는 등 용산미군기지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화기준의 1170배나 넘게 검출된 벤젠의 경우,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이나 두통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입 시엔 백혈병과 혈액암을 유발하며 생식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측정 결과도 문제였다. TPH란 기름으로 오염된 시료 가운데 등유·경유·제트유·벙커시(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캠프킴 주변 지하수 관측정 21곳 중 11곳에서 TPH 측정치가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1.5㎎/L)의 최대 292배가 검출됐다”는 것. 관측을 시작한 2008년 당시엔 같은 장소에 TPH가 기준치의 6578배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미군기지 내부에서 어떠한 오염사고가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주한미군에게 미군기지를 빌려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알 권리”라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 조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평택시, 부산시 남구는 미군기지 환경사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방치돼 온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미SOFA 환경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서울시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있는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기지반환 협상이 마무리되면 군사기지였던 용산 미군기지는 평화·생태공원인 용산국가공원이 된다. 운동본부는 “용산기지의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 부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녹지공간으로 복원되도록 서울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하고, 2020년 열리는 서울시 첫 임시회까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등에 관한 조례(안)>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D5exnv89IPopupbUfBQGVBSVDsy_mStm/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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