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준동 역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바야흐로 정국은 20년간 좌초를 거듭했던 검찰개혁법안을 성사시키는가, 또다시 실패하는가 하는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 등 개혁법안들이 지정된 바 있다. 이들 법안들은 오는 29일 국회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며, 그럴 경우 60일 이내에 본회의 안건상정과 표결이 가능한 상태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기 위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지정 당시보다 더한 짓도 불사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국회는 패스트트랙에서 시작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끝나고 있다.
검찰개혁과 국회개혁이 개혁의 핵심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회를 그대로 두고 어떤 개혁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혁의 저항세력들은 어떠한 개혁법안도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검찰개혁안과 선거제도개혁안이 패스트트랙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준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안 등 개혁법안들은 패스트트랙 말고는 국회본회의에 올릴 방법이 없다. 이 과정에서 빠루가 등장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집단감금이 자행되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 지정 당시에는 선거법을 주로 반대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공수처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조국사태를 거치며 검찰개혁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혁의 주전선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난 역사에서 정치군부와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검찰이 노태우 정권 이후 친미수구세력의 강력한 몸통으로 비대해지기 시작했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길 정도로 지배층 곳곳에 포진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 역시 20년이 넘었다. 96년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 발의에서 시작하여, 98년 당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 공직자들이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봐주기 수사로 그들의 비호세력임을 자임하였다. 정권의 임기초에는 정치보복수사의 하수인 역할을 다해왔고, 임기말이면 정권까지 겨냥한 표적수사를 통해 자기 힘을 키워왔다. 뿐만아니라 검찰 자신은 온갖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도 수사와 처벌의 성역으로 차단해왔다. 이러한 검찰권력을 통제하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하여 감시와 견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진작부터 나왔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은 공수처를 설치하는가 못하는가 여부로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한심한 것은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견제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입법부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설치를 저지하는 전위대로 나섰다는데 있다.
당장은 공수처를 저지함으로써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 댓가로 패스트트랙 수사와 처벌에서 봐주기 수사를 기대하는 커넥션이 진행되는 양상이다.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세력이 오히려 검찰의 주구노릇을 하고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 나서고 있으니, 자유한국당 해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공수처 처리를 막아보려고, 패스트트랙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않아 절차상 위반이라며 사소한 것부터 트집을 잡고 나섰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결될 일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라는 제2의 검찰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개혁방향이 아니라면서 예의 삼권분립론, 헌법위반론, 장기집권음모론까지 들고나와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의 이면에는 검찰개혁이 종국적으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라는데 대한 두려움도 한몫하고 있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검찰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다음 단계 개혁의 중간고리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선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삼권분립상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개혁이 심화되면 결국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구속력을 가진 기소심의위원회 등으로 발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역진불가능한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반대논리를 뭐라고 주장하든 모든 목표는 일단 공수처 처리를 무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쟁점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축소시키고, 다시 검경수사권조정과정에서 형애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자는 음흉한 모략이 숨어있다. 정치검찰들 역시 조국장관에 대한 수사강도를 더욱 높이고 개혁진영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표적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태는 정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 개혁을 지속할 것인가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를 가르는 전쟁이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개혁조차도 자유한국당의 정치난동과 정치검찰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엄중한 정세 앞에서 다시 촛불이 타오르는 이유이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고자 갖은 반대와 방해책동을 다 벌리고 있는 근본에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의 기본대상이자 으뜸가는 적폐세력이라는 자기고백이 깔려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수사대상으로 되어있다. 현 집권세력이나 자유한국당 세력이나 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것은 차이가 없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이 온 몸을 던져서라도 공수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위공직자 부패비리의 진짜 주범이며, 썩은 내나는 온상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계산은 명확하다. 검찰기득권을 지켜야 검찰과 언론의 유착시스템을 지킬 수 있고, 검언유착을 지켜야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총선을 기약할 수 있다는 타산이다. 때문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개별적 쟁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상황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가 고위공직자부패비리의 주범이자 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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