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노동동향브리핑

▲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잠정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교육당국과의 집단교섭에서 잠정합의하며 집단단식을 해제하고 17~18일로 예정된 총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기본급 1.8% 인상(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2.8%),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기본급 산입), 근속수당 34000원으로 인상(2020년 35000원) 등에 합의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막판 쟁점인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4000원, 2020년 3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정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6개월이 넘도록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해야 했고, 기본급 동결안, 근속수당 500원 인상, 일부 직종의 임금인상 적용 제외, 2020년 임금인상이 사실상 막히는 임금협약 유효기간 등 사측이 제시한 참담한 안과 싸워야 했다”면서 “잠정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유감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되짚곤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는 학교현장의 파국을 막고자 노력하며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며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알렸다.
연대회의는 또 “잠정합의엔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합의 성과를 축소하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사측이 독소조항 수정 요구에 귀 기울여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당국도 공정임금 논의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연대회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학비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직 관련해 범정부적 차원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감들의 공약이었던 ‘공정임금제 실현’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100인 집단단식농성을 시작했고, 교섭대표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직접교섭을 촉구하며 광주교육청 앞에서도 노숙농성을 이어왔다. 교육당국과의 잠정합의에 따라 연대회의는 이날 단식과 농성을 해제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과 면담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시스]

○ 현대제철 순천·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이 인권위의 차별시정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차별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금속노조 순천·당진 비정규직지회는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통해 성장해 왔다.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위험하고, 더 더럽고,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학자금 등 복리후생은 사실상 전무하고,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정규직화를 쟁취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라는 생각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 후 지난 1월22일 인권위는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4월19일 결정문 이행계획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회는 “노동부까지 나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현대제철은 요지부동”이라며 “차별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29일 파업을 하고 양재동(현대차그룹 본사)에 전체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대리점은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적게는 5%, 많게는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이다”, “대리점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대리점도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택배와 화물의 차이를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위수탁을 규제하는 ‘직접운송 의무’를 택배사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특고지침을 위반한 계약내용 ▲산재보험법에 따라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택배사와 대리점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등 택배현장에 여러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알리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택배사도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와 대우조선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가 15일 정부와 경남도에 ‘성동조선 회생방안 즉각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네 번째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성동조선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의 매각에 실패하고 이제 네 번째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성동조선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내년 말까지의 무급휴직과 그동안의 생계를 위해 낯선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가며 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뿐”이었다고 알리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창원에서 조선업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도,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정부와 지자체, 국책은행은 책임 있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성동조선의 청산은 중형조선소의 몰락,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수많은 조선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게 된다”는 위기를 직시하고 ▲성동조선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약속 ▲최종 매각 실패 시 국영화 및 지방 공기업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회생방안 마련 ▲과도한 경영 간섭과 방만한 관리로 성동조선의 부실을 초래한 국책은행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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