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4일 2차 총파업(17~18일)을 경고했다. 지난 주말과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이 “2019년 근속수당 동결, 2020년 상반기 교섭 불가 등 불성실한 교섭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노조가 마지노선으로 던진 근속수당 2500원 인상안을 ‘올해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2020년부터 2,500원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2019년 근속수당을 급간 32,500원으로 동결하겠다’는 불성실교섭안을 제출했다. 2020년 근속수당은 2020년 임금교섭 사항인데도 올해 근속수당을 동결하고, 내년엔 2,500원만 인상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규탄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 실시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도 전혀 없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성실히 교섭에 참가하고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지만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은 결렬”됐고, 지난 7월 3일간의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총파업 이후 7월9일부터 재개된 첫 교섭에선 ‘교육부의 실무교섭 참여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다 7월16일 1차 본교섭이 열렸지만 교육당국은 사실상 동결안인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8월부터 이날 14일까지 7차례 교섭에서도 여전히 “노조의 거듭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올해 근속을 동결하자거나, 2020년 교섭은 연말 내 타결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불성실교섭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연대회의는 “오늘까지 교섭타결과 잠정합의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교섭타결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 1일부터 정부와 교육감을 향해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불성실교섭 규탄! 공정임금 교섭타결 촉구!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문]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한, 지난 7월3일~5일까지 3일간 총파업은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투쟁이었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로 총파업을 응원하였다. 이에 교육당국은 지난 7월5일 ‘성실교섭’의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8% 사실상의 동결안을 고수하고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을 제출하는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였다.

최근 10월17일 2차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교섭타결을 촉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여론압박으로, 드디어 10월13일 교섭타결의 접점을 찾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마지노선으로 던진 근속수당 2500원 인상안을 올해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2020년부터 2500원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2019년 근속수당을 급간 32500원으로 동결하겠다는 불성실교섭안을 제출하였다. 2020년 근속수당은 2020년 임금교섭 사항인데도 올해 근속수당을 동결하고, 내년에 2500원만 인상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임금교섭 유효기간 관련, 노조는 매년 회계연도까지에서 작년 관례대로 6월 말로 하자고 물러섰지만, 사측은 체결월부터 1년으로 하여 2020년 10월까지로 하자는 공식안을 고수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늦어지면 사실상 2020년 교섭타결은 불가능해지고 2021년 타결로 넘어갈 위험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2020년 임금인상이 불가능해질 위험까지 높아진다.

사측은 “8월까지 유효기간을 당기겠다. 강원교육청 교통비산입 손실문제와 시간제 임금손실분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구두로만 제안할 뿐 문서에 표기하지 않고 교섭장 퇴장을 거듭하며 노동조합을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오늘은 급식실 발주 마지막 기한일이다. 따라서 오늘까지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물리적으로 10월17일 학교급식이 어려워진다. 노조 측의 거듭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올해 근속을 동결하자거나 2020년 내년 교섭은 연말 내 타결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불성실교섭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대로 오늘까지 교섭타결과 잠정합의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파업이냐 타결이냐는 사측의 성실교섭 약속이 체결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정부와 교육감들은 긴박한 심정으로 교섭타결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경제상황을 브리핑 하며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언급했다. 기술발전 등의 사회 변동으로 산업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데 대해 노동계도 시대 흐름을 읽고 발맞춰야 한다는 취지를 피렸했으나 민주노총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천박한 노동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뜬금없이 정부의 위장도급 범죄 피해자(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해 위로는커녕 없어질 직업이라 악담하고, 개인으로서 노조 지도자와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근거도 없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대체 무슨 정신인가”라고 따져 묻는 한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접고용’을 절규하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기술발전에 따라 ‘없어지는 직업’이라며 해고노동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료쯤 되는 인사가 노동과 고용정책에 대한 별다른 고민없이 이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악담하며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로젠택배에 불법 다단계 고용구조가 만연해 그 피해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면서 “총체적 부실 운영 로젠택배”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리점은 다른 사람(택배사)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지점 수수료)으로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의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로젠택배의 지점 계약, 지점과 영업소, 영업소와 취급소로 이어지는 3단계 하도급 고용구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직접운송 의무제를 위반 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별로 지점 계약을 하고 있는 로젠택배는 관리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로젠택배가 “불법적인 후진적 다단계 구조로 택배 노동자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다단계 구조하에서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하차비 전가, 입고 분실 물건에 대한 지점의 책임 전가, 물품 파손 시 패널티 적용 등 온갖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로젠택배 본사를 향해 “전국에 있는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즉각 이를 시정할 것”, 국토교통부를 향해선 “즉각 실태 파악 및 엄격한 규정 적용”을 촉구했다. 또, “로젠택배 지점 계약과정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권리금을 포함한 거래에 대한 실태파악”, “전국 지점 시설점검을 통해 기준 미만 시설들에 대한 감사 및 대책 수립”을 로젠택배 본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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