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의 불법 직무유기 규탄’ 및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은 “서울시는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시장관리 권한을 수협에 넘겼고,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불법특혜집단 수협의 투기적 개발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인권유린과 갈등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권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아울러 “스스로 정한 주민참여기본조례마저 위반하면서 시민공청회 개최요구까지 거부했다”며, “서울시장이 자랑하는 협치와 소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통과 무책임만이 남았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시의 무책임한 불법 직무유기에 분노하는 시민 500여 명의 연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비료포장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체가 ‘하이텍’에서 ‘새한’으로 교체되면서 노동자 60명이 해고된 것.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은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농협은 부당해고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 ▲농협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별감사 실시하라 ▲농협 중앙회장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대국민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농민들이 일차적인 조치로 남해화학 비료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성명을 끝맺었다.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은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여수산단에 있는 남해화학은 비료를 생산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이다. 비료포장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체가 ‘하이텍’에서 ‘새한’으로 교체되면서 노동자 60명이 해고되었다. 남해화학은 2015년부터 업체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며 노동자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되었다. 입찰가가 얼마나 낮았으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18번이나 유찰되었겠는가. 결국 입찰에 성공한 ‘새한’은 최저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결국 노동자 해고는 입찰 과정에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최저가격 입찰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남해화학이 유일하며, 입찰을 받은 ‘새한’은 화물운송 중개와 대리업을 하는 업체로써 직원이 단 2명인 회사이며, 포장업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다. 적격업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업무도급 실적 평가는 누락되었다. 부실심사가 낳은 부실업체 선정이며 그 부실업체는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삭제된 고용승계 조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초 60명을 해고했는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16명,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18명은 개별 접촉하여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을 약속하고 재고용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6명에 대해선 여전히 해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며 노조 할 권리를 짓밟는 반헌법적 범죄다. 기가 막힌 일은 또 있다. 남해화학은 농협이 인수한 1998년 이후에도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비료가격 입찰에 참여하면서 풍농, 동부, 조비 등과 비료가격을 16년 간 담합해 년 간 1,000원 이상을 농민에게 비료값 인상으로 뜯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500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농민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비료가격을 담합한 전력이 있는 회사가 농가소득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농협중앙회의 노조인식은 천박하다. 2019년 4월, 안성 농협물류센터 화물 노동자의 부당해고 파업투쟁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화물연대는 불법단체다.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농협물류에 진입을 허용하지 말라.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체 계약을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노조의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문제시 하며 협약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해야 한다. 누가 농협을 민족기업으로 키웠는가. 노동자 농민, 서민이 쌈짓돈을 털어 자본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농협은 기억해야 한다. 1. 농협은 부당해고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 위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농민들이 일차적인 조치로 남해화학 비료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과거 대기업 농업 진출을 노리던 동부가 농민들의 불매운동으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고 결국 백기 투항한 사실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청구인조례서명운동에서 보여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며 향후 노농 연대를 더욱 굳건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11일 |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세계 전시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왔던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하는 등 친일망언으로 비난을 샀던 류석춘 교수가 이번엔 전태일 등 노동계에 대해 폄하하는 망언을 했다.
류 교수는 월간조선 기고 글, 전태일 관련 내용에서 “전태일은 16세 되던 64년 봄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일을 시작해서 만 3년 만인 19세 되던 67년 봄 ‘재단사’가 되었고, 같은 기간 그의 월급은 1,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정확히 10배 올랐”고, “이로부터 다시 3년 후 70년이 되면서 재단사 월급 2만3000원을 받았음”으로 “전태일의 월급은 64년부터 70년까지 6년 동안 무려 15배 이상 상승한 셈, 이를 두고 과연 누가 착취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가?”라고 썼다.
이와 관련 전태일재단에선 ‘류석춘 교수의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태일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류석춘 교수는 ▲임금의 액수만 이야기하고 실질 구매력에 대해서는 무시한다(60년대 당시 서울의 커피 1잔 값이 50원, 하루 꼬박 일해서 커피 1잔 값밖에 벌지 못하는 살인적인 저임금) ▲당시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적게 잡아도 주당 105시간, 일요일도 없이 하루 15시간 근무) ▲당시 노동구조와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당시 미싱사들은 주로 ‘객공’이라는 도급제 방식) ▲전태일평전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재단사와 재단보조, 다림질까지 1인 3역의 일을 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한 후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점을 류석춘 교수에게 다시 상기시켜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류석춘 교수는 학자로서는 게으르고, 기고자로서는 비양심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몰역사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오점을 반성하고 당장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