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 지난 9월 26일 한밤중, 수협에서 용역 400여 명과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하여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시장 밖으로 끌어냈다. 상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량진역 앞과 육교에 천막과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수협에서는 상인들을 내쫓은 구시장 전체에 휀스를 설치했다.
이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2일 오전 노량진역 앞에서 ‘수협의 살인철거 책동을 규탄하고, 여전히 농안법을 위반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참가자는 “(휀스 설치작업은)살인적 강제철거를 통한 구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말살을 준비하는 행동이다”고 수협측을 비판했다. 또, “서울시는 여전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위반하고, 주민참여기본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적폐수협을 비호하고 있다”며, “인권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폭력 동원 구시장 휀스 설치, 살인철거 책동하는 수협을 규탄한다 !
수협의 무소불위 행태를 방관하는 시장개설자 서울시를 규탄한다 !

지난 9월 26일 야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수협 직원과 용역깡패 500여 명은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기습적으로 난입하여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내쫒고 구시장 전체에 휀스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협직원과 용역들은 상인들에 욕설을 하면서 때리고 밀쳤으며 여성상인들에게 성희롱 권 인권멸시적 발언까지 함도 모자라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차량을 함부로 파손하고 물품들을 훔치는 절도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들의 인권유린과 야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소위 법을 집행한다는 공권력에게 묻고자 한다. 수협은 재물손괴와 절도가 허용되는 특수계급집단인가? 폭행과 폭언을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집단인가? 이들이 매우 오랜기간 동안 상인들에게 마음껏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해머를 휘둘러 차량을 부수고 이빨을 부러뜨린 악질폭행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청과 법원은 답하라. 서울시와 해수부, 그리고 청와대는 답하라.

수협 측에서는 이번 휀스작업의 이유가 이번 주에 있을 불꽃축제의 안전을 위해 조치한 것이라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이번 휀스 설치작업은 누가 보아도 상인들을 구시장에서 내쫒고 하루 빨리 철거승인을 받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현재 구시장은 아직 동작구청의 철거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작구청에서는 안전문제로 인해 고심 중이라 하였다. 수협에서는 상인들을 구시장에서 쫓아내고 진입을 막기만 하면 안전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안전’은 상인들과 대화를 통한 협의안 도출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담보될 수 없음을 수협과 동작구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구시장에서 강제로 쫓겨난 상인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량진역과 육교 위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여전히 결사적인 투쟁의지를 높이고 있다. 만약 철거승인이 이루어지고 강제철거가 시작된다면 10년 전 용산에서 벌어진 사태가 노량진에서 재연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개발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얼마 전 수협회장의 구시장과 용산을 잇는 케이블카 건설 발언은 많은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구체화된 개발계획도 없는 조건에서 저항하고 있는 상인들이 남아있음에도 아무런 대안없이 무조건 철거하겠다는 것은 결국 상인들의 극렬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깡패집단이자 불법특혜 적폐세력인 수협이 이토록 무소불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안법을 위반하면서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발생된 일이다. 수협에게는 이미 1540억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으로 지급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시장의 물류기능은 추락했고 오로지 임대료수익만 급등했다.

서울시가 끝까지 방관한다면 1만 8천 평에 달하는 구시장 부지 역시 시장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협의 투기적 개발이윤만이 도모되는 탐욕의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가 시간만 지나면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대안없는 강제철거가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지 용산에서 그리고 아현동에서 보았을 것이다.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종일관 농안법을 위반하고 심지어 스스로 제정한 주민참여기본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적폐수협을 비호하고 있다. 인권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은 비록 구시장에서 폭력적으로 쫓겨났지만 잘못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바로잡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장개설자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상인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기에 서울시에게는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상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일
폭력동원 구시장 휀스설치, 살인철거 책동하는 수협 규탄 및
농안법 위반 직무유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사진 : 뉴시스

○ 류석춘 교수가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수업에서 친일망언을 내뱉은 것도 모자라, 지난 30여 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세계 전시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왔던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하는 말을 했다.
류교수는 ‘정대협이 교육을 시키고’, ‘정대협이 끼어서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니까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정대협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통진당)이 청년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 정신대문제협의회라는 단체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러한 류교수의 발언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지난 1일, 류석춘 교수를 형법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정대협은 류교수의 망언과 이영훈 씨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인해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협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제침략전쟁과 강점기 역사왜곡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온·오프라인의 역사왜곡 발언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이전 1-4호선 운영사)가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한 또 하나의 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이에 여성-엄마민중당에서 ‘서울메트로의 채용성차별 피해자 원상복구 및 관련자를 일벌백계 하라!!’는 논평을 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요즘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문은 더욱 좁다”고 개탄하며, “서울메트로는 채용성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원상복구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관계 당국은 채용성차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로 우리 사회에서 채용성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2019년 10월 1일부터 일본정부는 자국 내의 유아교육·보육시설에 다니는 3-5세의 어린이들의 비용을 무상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일본의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 유치부 40개소를 포함한 외국인 유아시설 88개소를 무상화에서 배제됐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 날,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보무상화 조선학교 차별반대! 아베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참가자는 “우리 동포들이 식민지배 속에 짓밟혔던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동포들의 힘으로 직접 세운 민족교육의 산실을 탄압하는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에 분노하게 된다”며, “한국사회에서도 같은 동포이자,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포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연서명으로 일본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에 ‘유보무상화 조선학교 차별반대! 아베규탄 항의문’과 ‘연서명 참여 리스트(단체 : 285개, 개인 : 2,583명)’를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항의문을 비행기로 접어서 일본대사관으로 날렸다.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조선학교 차별반대! 아베규탄 항의문>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아베정권의 차별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해방을 맞았음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만든 조선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급기야 1948년 한 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4.24 한신교육투쟁’이 발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국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를 강행했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온 아베정권은, 결국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아보육·교육 무상화(유보무상화)에서 조선학교 유치반 40교를 포함한 각종학교 외국인 유아시설 88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은 고교무상화 배제·지방자치 보조금 삭감 및 정지조치로 이어져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 이는 재정적 탄압을 바탕으로 동포자녀들을 조선학교에서 이간시키려는 민족교육 말살정책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아베정권은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자국의 <아이키우기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극우세력들로 구성된 아베정권의 내각관료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일제강점기의 사죄는커녕 일본의 침략행위와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아베정권의 행태는 일본 내 우익단체들이 동포들에게 헤이트스피치를 비롯한 증오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렇듯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아베정권은 재팬패싱을 심각한 위협을 생각하며 조건없는 북일정상회담을 연신 내걸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아교육ㆍ보육무상화 배제 조치를 시행하는 아베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1.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아베정권의 민족교육탄압을 규탄한다!!
2. 조선학교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배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3. 재일동포,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4.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 사죄하라!!

2019. 10. 1.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외 295개 단체 및 개인 2,583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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