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20명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다. 황교안 대표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사건’ 고소·고발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했다.

황 대표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2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 대표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출석을 만류했다.

또한 검찰에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의 자진 출두 소식을 접한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황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이날 출석은 ‘패스트트랙 사건’을 야당 탄압으로 몰아갈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자진 출두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출석대상도 아니면서 황 대표가 자진출두 한 이유는 뻔하다”면서, “정치탄압을 받는 것 인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힐난했다.

한편 해당 사건 관련해 자신이 책임지고 대표 출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제가 다 책임을 지려 했는데, 당 대표가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했다며, “저는 언제든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은 지난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