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을 주도 할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 [사진 : 뉴시스]

지난 16일 북미 실무협상이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북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가 발표되자, 미 국무부도 즉각 북한(조선)의 협상 재개 의지를 환영했다.

앞서 지난 8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실무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자, 다음날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미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조미 실무협상 개최에 준비되어있다고 거듭 공언한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는 담화를 발표, 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3개월을 끌어온 ‘실무협상’이 이제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렵게 열리게 될 실무협상이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전망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조선)은 변하지 않는 명백한 입장을 가졌지만, 미국은 수시로 입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미 한 합의마저 깨버렸기 때문이다.

일관된 북한(조선)의 입장을 요약하면? ▲비핵화란 핵위협 제거를 의미한다. ▲핵위협을 제거하려면 먼저 북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한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북한(조선)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영국과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미국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 나라들과 적대관계가 아니라 친선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북미 간 정전체제에서 총부리를 겨눈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로 인해 상대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이를 담보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여기서 법적, 제도적 장치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북한(조선)은 지난 16일 담화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북미 대화의 향배가 결정된다.

북한(조선)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국이 과연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올지,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9월 말 북미 실무협상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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