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고시, 최임법 1조(목적)·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위반”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소송을 제기한 핵심 원인은 “(최저임금 고시는)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률원은 먼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을 두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우선적·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있어 위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률원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종안을 내면서 자신들의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단 한번의 토론이나 질문 없이 표결을 강행했으며, 표결이 끝난 후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사용자 측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상기시키곤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 최저임금이 불과 6분 만에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법률원은 “(이런)최임위의 심의·의결의 위법성이 최저임금 고시에 그대로 승계됐다”면서, “최임 고시가 최저임금법 제4조(결정기준)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 : 뉴시스

법률원은 또 2020년 최저임금 고시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원의 주장이다.

법률원은 “지금과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2015년, 2016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7.1%, 8.1%였다는 점”,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 점”을 짚으며 “2019년 2.87% 인상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2.87% 인상안, → 물가상승률, 그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증가만 고려하더라도 실질적 삭감안, → 더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실질적 삭감안”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최임법 1조에 담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감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원은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함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부정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원은 끝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제4조(최저임금 결정기준) 제1항에 위반”하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오인, 비례원칙,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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