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노동동향브리핑

▲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29일 대법원 판결 후 당사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도로공사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요금수납원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강조하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정부는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도 오로지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을 따름이며, 노동부는 법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묵살했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김앤장에 거액을 써가며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했다”고 지적하곤 “(이제)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할 핑계란 없다”면서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는 임시방편 고통전가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꼼수 철회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된 노동자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라’
- 대법원 판결 관련 1500명 해고 요금수납노동자 입장 -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한 문장을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최초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 가까이 되어 나온 판결이다. 두 달째 길바닥 생활을 해온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판결의 효력은 1500명 해고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것을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이다.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다.

정부도, 도로공사도, 김앤장도 모두 틀렸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할 때다.
도로공사의 소송결과에 대한 기대는 헛된 망상으로 끝났다. 도로공사를 부추겨 수십억을 빼간 날강도 법률집단 김앤장도 틀렸다. 마지막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할거란 이강래 사장과 도피아들의 예상도 틀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갈라치기 하고,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 거리투쟁도 정리될 거라고 한 판단도 완전히 틀렸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술수가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와 도로공사가 또 다시 300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위한 술수를 짜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면 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부르고 더 큰 사태로 확대될 뿐이다.

모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벌써부터 원고별로 케이스가 다르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불법파견이 분명한 1200명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는다면 도로공사가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 원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될 이 엄청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자기 발목을 잡는 외통수 입장이 아닌 직접고용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번 대법판결이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끝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하나의 요구로 싸우기로 결의했다. 1500명 직접고용의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법원도 판결했다.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책임져라!

2019년 8월29일
요금수납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피해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의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고자 복직 촉구’ 8월 상경투쟁 모습. [사진 : 뉴시스]

○ 대법원이 29일 오전, 유성기업 등에 개입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창조컨설팅은)산별노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자본과 모의해 산별노조 사업장 조직을 파괴했다. 노사 분쟁을 일으킨 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풀어 겁박하며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꼬집곤 “오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세마리 구입액,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상식,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곤 “정부와 삼성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이재용은 스스로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별도 논평을 내 “서민 유죄, 재벌 무죄 관행을 깨뜨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면서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데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판결이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사법부는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 깨뜨린 대법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무도한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수동적 ‘돈줄’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재벌은 보수언론을 움켜쥐고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해악을 끼치며 총수 일가만의 소왕국을 쌓아 올리고 있다.

노동자‧시민이 일어나 국정농단 세력을 내쫓으며 재벌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는데도 사법부는 1심 최저형 선고에 이어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영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데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판결이 경종을 울린 셈이다.

1심 재판부가 내렸던 5년형은 삼성이 저지른 정경유착 범죄의 핵심 혐의를 외면하고 내린 법정 최저형에 불과했다. 그 바닥에 도사린 ‘기업인을 잡아 가두면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은 재벌과 공생하는 보수언론과 재벌 자신의 공포소설에 불과하다.

금수저‧흙수저론이 웅변하는 재벌의 세습 특권과 무소불위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등의 자정능력과 의지를 잃은 병든 사회의 대표 징후일 뿐이다.

사법부는 이제 마지못해 내리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해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해쳐도 묵인하고 넘어가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8월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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