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121일 만에 첫 관문인 정개특위를 통과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 47석에서 75석으로 늘고, 지역구는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 득표율의 50%를 권역별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가’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된다. 이어 ‘가’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뺀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대표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각 정당의 총 의석 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정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 당선인 수를 빼 후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가령 ‘나’당의 전체 의석이 50석이고 서울 권역 정당 득표율은 10%일 경우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적용하면 50석의 10%인 5석이 된다. ‘나’당의 서울 권역 당선자 수가 2명이라면 5석에서 뺀 나머지 3석의 50%, 즉 1.5석이 B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인 셈이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했다. 각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못 내는 소수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에서 107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감소하는 반면 현재는 분당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0석으로 22석이나 증가하게 되며 6석의 정의당은 14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구가 28석 줄기 때문에 인구현황에 따라 일부 지역구의 분구나 통폐합도 불가피하다.

각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의 경우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대로라면 의석수가 확 줄게될 처지에 놓인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독재 선거법’이라며 정개특위 통과를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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