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노동동향브리핑

▲ 20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청춘 발언대’ [사진 : 뉴시스]

○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6~27일 이틀간 20대 청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청춘버스>를 진행했다. <청춘버스>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대 청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을 돌며, 질 좋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행사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일한지 1~3년 미만(38%)인 20대 청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가입 전후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85%), 임금이나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이 개선된 현장에서 일하며, 건설현장 일을 계속할 생각(76%)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청춘들이 건설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을 개선(70%)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전했다.
<청춘버스>에 참가한 20대 건설노동자들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춘 발언대’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처, 서울시가 주휴수당 지급하라”,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개선하라”, “사회인식 개선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27일엔 고용노동부를 찾아 “고용 안정, 노조 활성화가 대책이다”, “불법도급 근절하고, 직접고용 정착시켜라”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 다음달 4일 예정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26일 천안지방법원 앞에서 열흘간의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이날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2011년 5월의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그 잔인함의 중심에는 창조컨설팅의 기가 막힌 기획과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지위를 이용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지시, 그리고 어떠한 불법에도 눈을 감아준 국가기관인 노동부, 경찰, 검찰이 있었다”고 지적하곤 “대부분의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거의 승소했으나 천안지원은 1심 기관으로써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사용자의 편을 들었고, 특히 작년 10월 대법에서 승소한 2차 해고노동자들의 경우, 1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바람에 수많은 유성노동자들이 징계의 칼날에 쓰러져 갔다”면서 “천안지원의 자본 봐주기 행태를 더이상 조용히 기다리며 지켜볼 수 없다”며 농성 이유를 밝혔다.
지회는 또 “노조의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요구에도 사측은 노조파괴 야욕을 드러내며 교섭을 해태했다”면서 “유성사태 해결에 대해 사측의 의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유시영 회장 등의 올바른 사법처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유시영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에 ‘부당해고자 복직 판정’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26일 전국 1000km 달하는 자전거행진을 시작했다. 포항 포스코 본사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의대회 등에 이어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서울 포스코센터 앞, 광양제철소를 거쳐 9월2일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전국 1000km의 대장정이다.
지회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노조간부 3명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포스코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스코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주요 도시를 돌며 노동위원회, 포스코 본사, 제철소 앞에서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영남대의료원 응급센터 옥상에서 병원 해고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58일째다. [사진 : 뉴시스]

○ 영남대의료원 여성해고자 2명이 영남대의료원 건물 70m 옥상 옥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한 지 58일째를 맞았다.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이 창조컨설팅과 계약한 노조파괴로 인해 해고된 해고자들은 △기획 노조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영남학원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지만 영남대의료원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영남대의료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창조컨설팅은 수많은 민주노조를 파괴해왔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이 영남대의료원 노조를 파괴한 2006~2007년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였고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할 때였다”면서 “당시 국정을 책임지는 당사자였던 문 대통령이 영남대의료원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원구몬 학습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자본의 하청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15일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도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이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노조)은 그해 7월13일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요청 공문을 ㈜교원구몬에 보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어떠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교원구몬 교사들이 ‘월 평균수입이 200만원 미만이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회사의 논리를 수용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사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8월3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9월27일, 중노위는 이를 뒤집고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다.
그해 10월26일, 노동조합은 ㈜교원구몬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진정서에 대한 처리를 10개월 동안 미뤄오던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19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자본의 하청기관임을 자임하는 동안 ㈜교원구몬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시기 학습지 자본의 노동탄압에 공조하고, 온갖 제도를 개악해 만든 저임금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위한 권리조차 박탈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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