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지난 21일 법원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법원의 현중 재벌 편들기”라며 강력 규탄했다.
울산대책위는 “법원이 노조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어느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함께 싸웠는지에 대해 헤아리지 못한,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울산 시민을 농락하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 “학교비정규직 10만 조합원이 참가한 7월 초 총파업 투쟁 이후 진행된 5차례의 교섭에서 정부와 교육청의 ‘성실교섭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교육청의 “조삼모사 사기교섭”을 규탄하고 “교육감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9월 중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앞 집단농성 그리고, 10월 중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회의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1.8%인상률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 추가인상과 직종간의 기본급 차등 적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 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에 걸쳐 투쟁하여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학비연대회의는 또 “정부와 교육감은 총파업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도 여전히 책임과 권한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는 안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유성범대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법원이 22일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를 지시한 현대차 임원 및 관리자들에게 “실형을 내려야 하는 명백한 사건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내렸다”며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친재벌 성향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최재현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과 강규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면서 “그들이 행한 불법행위와 반인륜적 행위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또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9년 동안 일상적인 감시와 폭력, 임금삭감, 징계와 해고, 승진차별, 고소·고발에 시달렸지만 아직 노조파괴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유성지회가 요구한 노조파괴 관리자 배제, 어용노조 해체, 단체협약 체결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노동부와 검찰, 재판부가 더 이상 친재벌적 사법 판단으로 노동자가 노동3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환골탈태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도로공사가 22일 열기로 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도로공사는 교섭일정 파기 이유에 대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이강래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과 ‘29일 예정된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일정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에 양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며 대량해고를 자행한 도로공사는 이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함에도 교섭일정마저 파기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이강래 사장이 1500명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면 형사고발 같은 일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를)교섭일정 파기사유로 삼은 것은 악질기업의 사업주가 자행하는 노동탄압과 똑같다”고 규탄한데 이어, “1500명 모두는 요금수납원이고, 똑같은 업무를 해왔고, 똑같이 자회사 전적을 반대했고, 똑같은 이유로 해고됐으며, 대법원 판결이 2심 법원 판결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서 “즉각 집중교섭에 나와 1500명 전체의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중앙지법이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공장에서 막 나온 차량을 야적장에 옮기고,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수출 차량이 선적부 검사라인에서 검사 및 방청 작업을 마치면 해당 국가별로 분류하고 관리) 사내하청 노동자 27명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속노조는 22일 낸 성명에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사건에서 회사의 잣대를 가져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과 직접공정으로 나누고, 간접공정은 불법이 아니라며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노동부를 향해 “검찰을 흉내 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간접과 직접공정으로 나누고 직접공정이라고 판정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려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시행할 것과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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