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20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19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14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680원과 월 통상임금 1,961,6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2019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이는 2019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3.33%(280원) 오른 것으로,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90원 높은 금액이다.
또, 일터 괴롭힘 금지를 위해 피해 노동자 범위에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노동자를 명시하며 일터 괴롭힘 행위에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괴롭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가중 책임을 지도록 했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관련해서는 ‘노동권 보장과 차별금지 조항을 협력사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하청 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그리고 ‘중소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금속노조는 중앙위를 열어 합의안을 검토하고, 중앙교섭 적용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20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가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회는 “2015년 아사히글라스는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고, “일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은 지난 8월1일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앞세워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개인 4명에게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이유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도로 바닥에 래커 칠을 했다는 이유다.
지회는 “대표적인 일본 자본인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에 공장을 세우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교섭은 회피하고,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마저 무시한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행위’로 낙인찍으며, ‘김앤장’을 앞세워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지난 5월13일부터 서울교육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이 농성 100일을 맞은 20일 ‘투쟁승리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우리는 출근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오고, 아이들이 가기 전에 퇴근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며 간식준비, 청소, 학부모 상담 등 모든 일을 4시간 안에 해야 한다. 제대로 아이를 돌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근로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성 100일이 넘도록 교육청 담당부서에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교육청이 즉각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등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의 대우조선 매각 관련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산업은행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에게 “두 기업간의 결합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익을 손실시킬 수 있는 잘못된 매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맺은 계약을 백지화킬 것”, 기업결합심사에 키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게 “해외기업결합심사를 관망하는 것이라 앞서서 잘못된 매각에 대한 기업결합을 불승인하고 독과점 문제로 인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중단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를 요구했다.
○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보도자료를 내 “연장노동 무제한 허용과 재량노동 확대에 더해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 유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 무제한 노동 허용” 등 유연노동제 입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비판 논평을 내고 “일본 무역규제와 싸우겠다며 일본식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ILO 통계에 따르면 노동시간 규제 이전인 2016년 기준, 일본의 49시간 이상 초과노동 사용 비율은 21.3%였지만 한국은 32.4%였으며, 40시간 미만은 일본이 41.5%였지만 한국은 21.5%에 불과했다”며 한국 노동현실의 심각성이 일본을 한참이나 앞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총은 마치 한일 경제전쟁의 선봉장으로 일본 무역규제에 맞서 싸우는 듯하면서, 후진적 초장시간 노동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법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며, “후진적 장시간 노동체제를 찬양하며 일본조차 폐기하고 있는 제도를 답습하겠다고 떼쓰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