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조선 구조조정 저지-2019 임단투 승리 조선업종노조연대 총파업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오는 28일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선포했다. “밀실협상을 통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발표 이후 조선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가 불통을 고집하며 무리한 기업결합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현재 시도하고 있는 조선업 재편은 “조선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산업재편”이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결합해 만드는 빅원 체제는 조선업 경쟁발전을 저해하고, 현대중공업 재벌 독식으로 조선업 생태계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빅원 체제는 조선업황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기자재 부품사에까지 이어지던 활력의 불씨를 끄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며, 오로지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의 최대이익만을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것은 중형조선 회생 대책”임에도 “정부는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산업발전 전망을 세우지 않고 중형조선 정책을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곤 “노조의 진지한 대화 요청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28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 자회사를 거부하고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1일 자로 집단해고 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으로부터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확인’, ‘직접고용 의무’ 판결을 받았다.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는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했고(6조2항),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7조1항·3항)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두 노조는 이어 “누구보다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모범적 사용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1500여명을 대량해고했다”면서 “도로공사가 불법·부당한 해고 사태를 해결하고, 법원판결대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 18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및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회’ [사진 : 뉴시스]

○ ‘강제노동 15년, 사업장 이동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대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렸다. 지난 8월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5년이 되는 날로, 대회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는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상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고용주의 폭력에도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 지고 있다”고 알렸다. 뿐만아니라 “백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정당한 인권·노동권을 갖지 못하고, 숙식비마저 강제징수 하더니, 최저임금도 차등지급 하자는 법안 발의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가 지난 7월 예정됐던 4개사 불법파견 선고가 모조리 연기된 것에 대해 “노동부의 눈감기, 검찰은 봐주기, 법원은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7월4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은 8월29일로 연기됐고, 7월12일 선고기일이 잡혔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은 8월23일로 연기됐다. 또, 7월5일 예정된 현대자동차 아산 불법파견 사건은 8월30일로 연기됐고, 7월11일 판결선고기일이었던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건은 8월29일 다시 변론이 시작된다.
금속노조는 19일 성명에서 “재판이 길어지면 소송포기를 강요할 시간이 생기고, 소송자를 탄압하고 해고할 기회를 제공했다. 회사는 처벌을 피할 명분을 만드는데 열심인 반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이 됐다”며 “(소송 지연은)결과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원청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소송의 지연이 “‘재벌 봐주기’에 편향된 검찰이 정치적 개입 여지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진을 파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파견노동’을 검찰 임의로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으로 나누고 간접공정은 모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를 예로 들곤, 이는 “검찰이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법원은 노동법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가 만든 기준에 따라 법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의 조속한 재판 진행과 정의로운 선고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