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인가 학살인가 : 한국전쟁과 전투의 진실을 찾아서(1)

필자의 연재 취지문

2020년이면 한국전쟁이 벌어진지 70년이다. 한국전쟁은 70년 동안 의심을 품는 것이 금지된 영역이었다. 군 인사들의 전유물이었으니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 거짓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들의 억울한 죽음이 드러나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학살당한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는다. 회피하는 국가를 쫓아다니면서 재판을 통해서야 푼돈의 배상을 받게 되었지만 그 작은 인정조차 억압 속에 평생을 살아온 유족들로서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찾아 다음 단계로 넘어야 할 것이지만 필자에게는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전쟁이었는지’, ‘전투는 전투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아니었는지, 전투가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것 말이다. 민간인을 공격한 것은 아닌지 전투 하나하나까지 의문을 던져본다.

해군, 괴선박을 공격하다_1950년 6월 25일 대한해협

한국전쟁사에 있어 최초의 승전이 바다에서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투는 다음 날 새벽 1시 대한민국 해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장소는 대한해협 “공해”상이었고 아군은 해군 최초의 공격용 “전투함”인 백두산호 701함, 적군은 600명의 인민군이 탄 “증기수송선”이었다.(출처,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774~782쪽)

그림 1) 『한국전쟁사』 제1권 779쪽. 26일 새벽 1시 25분 괴선박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공해상 전투의 선제 공격자는 대한민국 해군이었으며, 승전했음에도 수색의 결과 격침된 적 함정으로부터 생존 또는 사망한 승무원을 비롯해 “아무런 물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림 2) 『한국전쟁사』 제1권 780쪽. 1시 20분 전투현장을 떠난 701함은 1시 45분 돌아와 수색에 참여했다. 하지만 아무런 물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적함이 침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공해상 공격이 정당했는지도 의문이지만 600명이 탄 배가 침몰했는데 아무런 물표도 발견하지 못했다니 어찌된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적 선박이 침몰하긴 한 걸까? 아니 더 나아가 전투가 있긴 했던 것일까?

6월 25일 아침 701함

해군 701함(백두산호, 450톤, 함장 중령 최용남, 부함장 소령 송석호)은 당시 해군이 보유하던 유일한 전투함으로 3인치 포를 장착한 유일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림 3) 백두산함에 설치된 3인치 포와 같은 포가 용산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다.

해군 군인들과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이 군함은 1950년 4월 10일 진해에 처음 입항했으며 이후 군함 전시를 위해 6월 24일까지 전국의 주요 항구를 순방한 뒤 다시 진해로 돌아왔다. 도착 즉시 대원들은 식량과 유류, 부식과 군수품을 보급받았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채 모두 주말 외출을 나갔으니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6월 25일 전쟁의 아침을 맞게 되었다.

6월 24일 일직 장교로 근무했던 최영섭의 증언에 따르면, 25일 아침 8시 진해통제부 김성삼 대령으로부터 “동해안에서 북한군이 침공해 상륙 중이니 곧바로 출동하여 적을 격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국방부,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제1권』, 2003, 691쪽) 저 멀리 동해안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하는 인민군을 물리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인데 전함이 도착할 때면 이미 인민군의 상륙은 끝이 났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공식적인 기록은 이 기억과 상당히 다르다. 701함에게 출동 명령이 내려온 때는 6월 25일 아침 10시였으며, 내용은 동해안으로 출동하여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포착되는 적함을 격침하라는 것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초기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으로 인식했다는 증언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아침 8시나 10시에는 아직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모르는 상태였을 것이다.

701함 부함장이었던 송석호 소령은 통제부 사령관의 출동명령을 받은 뒤 오전에 부식을 싣고 오후에 연료를 공급받았다고 했다. 출동은 오후 3시경 했는데 512정과 518정을 함께 지휘했다고 증언했다.(앞의 책 제1권, 782쪽)

괴선박 발견

오후 3시에 진해를 출항한 701함은 북쪽을 향하던 중 저녁 8시 12분 위도로 보아 울산 앞바다 부근을 지나면서 함정과 7리(약 2.7km) 떨어진 해상 수평선에서 검은 연기를 내며 최대 속도로 접근하는 한 선박을 발견했다. 검은 연기로 보아 증기선임을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고성능 선박처럼 보이려는 의도 때문이었는지 이에 대한 증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선박에는 국적의 표시도 없었고 배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녁 8시 어두운 바다 환경에서 선박에 적힌 국적의 표시가 확인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적이나 배의 이름이 없었다면 이 선박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때문에 군함이 자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9시 30분이 되어서야 선박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거리에 다가갔다. 701함은 밤 10시경 해군본부에 ‘괴선박은 1,000톤급의 수송선박으로 600명 규모의 인민군을 싣고 남하하여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해군본부는 나포할 것을 명령했지만 공해상이었으므로 나포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사정을 다시 보고하자 이번에는 “적선을 격침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한다.(국방부, 앞의 책 제1권, 776쪽) 어두운 밤바다에서 눈 확인만의 보고에 의해 “적”선이라고 판단, 격침 명령까지 내려왔다는 주장이지만 실제 701함의 다음 행동은 공격이 아니라 발광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과연 격침 명령을 이행하는 절차였을까?

10시 40분 701함은 30분간 괴선박에게 발광신호를 보냈지만 괴선박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 100미터까지 접근해서 신호등의 불빛을 이용해 선박을 비췄고, 이제야 증기수송선인 배에 국기와 배의 이름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해군 참전자들은 갑판 뒤쪽으로 중기관총 2정과 수병복을 착용한 인민군 정규 해군과 육전대원으로 보이는 군인들을 여러 명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701함 부함장이었던 송석호 소령은 심지어 저녁을 먹은 인민군들이 갑판에 나와 701함을 구경하기도 했다고 한다.

격침 명령이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정체가 확인된 데다가 600명의 무장병력이 승선한 마당에 1백 미터 가까이 다가온 이번 순간보다 더 공격하기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701함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전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겠지만 짐작건대 아군이 공격을 주저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위치가 공해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비록 군 수송선일지라도 적대행위가 없는 한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괴선박의 선원들 역시 대한민국 해군의 701함을 목격했을 테지만 공격은 없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이 인민군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701함장이 이후 했다는 발언 내용을 보면 공격 직전까지도 괴선박의 승무원들이 인민군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게 보면 600명의 인민군을 봤다든가 기관총과 함포를 봤다는 앞의 증언들은 추정에 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비록 한국전쟁 후에 발효되었긴 하지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0조에 따르면, 이웃 나라의 군함이 영해 내로 들어와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비록 영해 내일지라도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몰아내는 것에 그쳐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중 『공해에 관한 협약』 제2조 “공해의 자유”에 대해 “공해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한 국가도 공해의 어떤 부분을 자국의 주권에 종속시킬 것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항해의 자유”를 적시했다.(아시아국제법연구회 편, 『현대국제조약집』, 199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전투의 경우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괴선박으로서는 해군의 나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자신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의 “공해상 나포” 명령이나 적대행위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격침” 명령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해군이 공해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괴선박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위 『공해에 관한 협약』 제23조는 이를 “계속추적권”이라고 규정했다.(아시아국제법연구회 편, 앞의 책, 203쪽)

반면, 국제법상 전쟁 중 적국 소유의 선박에게 공해상에서 멈추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격침시킬 수 있다고 한다.(이민효, 『무력분쟁과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9, 214쪽)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당사국들 사이의 전투 자체는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괴선박의 경우 인민군의 군함으로 판단되었는데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반격이 없었더라도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적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를 국가 사이의 전쟁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의문은 괴선박에 국기가 걸려있지 않았다는데 실제 전쟁과 무관한 국기가 걸려 있었더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었다는데 있었다.

참전자 증언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701함 장교였던 최영섭은 밤 10시 40분 함장이 전 장교를 사관식당에 모아놓고 “괴선박은 북한 군함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국기와 선명이 없고 한 시간 반에 걸친 우리의 문의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갑판에 가득 타고 있는 군인은 동양인인데 일본 군인은 없을 것이고 중국 군인도 아니다. 북한군이 틀림없다. 전투배치를 하고 위험 사격 1발을 쏴라. 적이면 응사해 올 것이다. 이제부터 전투에 돌입한다. 최선을 다해 적함을 격침하라!”라고 말한 뒤 “이제 살아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냉수로 건배하자”고 하여 전 장교는 숙연한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며 냉수로 건배를 했다고 한다.(국방부,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제1권』, 2003, 692쪽) 10시 40분이면 해군 사령부의 나포 또는 격침 명령이 내려진 뒤로 발광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때였다.

이 증언에 따르면 함장조차 괴선박의 소속 국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황상 인민군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는 앞의 『한국전쟁사』가 10시 괴선박에서 인민군 정규 해군과 육전대원들이 승선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느 나라 배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한 방 쏘고 보자고 했던 것인데 응사하면 적이라고 했지만 응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응사할 때까지 쏜다’였을까? 어리석은 염려로 보일지 모르지만 701함은 실제 이렇게 대응했다.

위 최영섭은 적의 배에 기관포 2문과 85mm포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이 역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닌 추정이었다. 그가 실제 목격한 것은 중기관총으로 보이는 2개의 물체와 천막에 덮인 대포 같은 물체였을 뿐이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헌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82쪽에 따르면, 701함에는 3인치 즉 76mm 포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인민군의 전투함에는 57mm와 40mm포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했다. 인민군에게 우리 측 해군의 포를 능가하는 85mm 대포는 당시 없었다는 것으로 아군이 공격하는 동안 인민군 측이 아무리 포를 쏴 봐야 아군의 배에 닿지 않았을 것이니 인민군 측의 대응 사격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 씨는 무장력이랄 것도 없이 빈약한 수송선을 상대하면서 마치 목숨을 건 결사대처럼 이제 살아서 마지막이라면서 냉수로나마 건배를 마셨다고 했다. 이 역시 믿기 힘든 과장된 증언이 아닐 수 없다.

그림 4) 『한국전쟁사』 제1권 777쪽 내 전투상황도. 1950년 6월 26일 0시 30분 사격을 개시하여 1시 38분 격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701함은 침몰 전인 1시 20분 전투 현장을 떠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괴선박의 흔적을 더이상 찾을 수 없었다. 침몰했다고 판단했다지만 결국 아무도 완전히 침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격 시작

이후 26일 0시 30분 3리(약 1.2km) 떨어진 상태에서 3인치 주포 사격이 시작되었다. 당시 701함은 3인치 주포의 포탄 350발을 싣고 있었다. 한편, 7리(약 2.7km) 떨어진 상태에서 괴선박을 발견한 사실과 조금 전인 10시 40분경 적선에게 100미터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에 비교할 때 공격을 시작한 거리가 3리였다면 꽤나 멀찌감치 떨어져 공격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701함은 공해상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데 치솟는 물기둥을 보아 포탄이 괴선박의 위를 통과하여 바다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3인치 주포의 최대 사정거리는 12km였다고 한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괴선박은 대응할 무기가 없었는지 저항 없이 방향을 바꿔 도망갔지만 해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응사할 때까지 공격한다.’는 방침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거리는 400미터로 줄면서 701함을 뒤따르던 518정이 사격을 시작하자 이제야 괴선박은 57mm포와 기관총으로 반격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괴선박이 사용한 무기의 종류가 확인된 바는 없다. 장소는 대마도와 부산항의 사이 공해상이었고 괴선박의 반격이 시작된 이유는 이들이 무장한 총기의 사정권인 400미터 안으로 518정이 들어왔기 때문일 수 있었다.

701함 부함장이었던 송석호 소령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의 보고를 받은 해군본부에서는 처음에 나포하라는 지시를 했으나, 다음에 격침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의 시간은 26일 00:10 우리는 적선으로부터 2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3” 주포로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야간 전투인지라 처음에 불을 보고 쏘았는데 포격을 받자말자 적선에서는 불이 꺼져버렸다. 우리가 전투 중일 때는 야간인데다가 구름까지 끼어서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때문에 우리는 1,000YDS까지 접근하여 주포와 중기 사격을 계속하였다.“(국방부, 앞의 책 제1권, 782쪽)

공격을 시작한 시간에 대해 『한국전쟁사』는 공식적으로 0시 30분으로 확인했지만 송 소령은 0시 10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증언으로 보아 격침 명령은 이때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장은 앞의 10시 주장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1,000야드는 914.4미터이다.

그림 5) 용산 전쟁기념관의 대한해협 전투 설명문. 6월 26일 새벽 1시 30분에 “적 선박 격침”이라고 적었다. 1시 25분이라는 주장, 1시 38분이라는 주장에 이어 새로운 주장이 나타났다. 2019년 6월 25일 조사.

명중에 이은 주포의 고장, 그리고 괴선박의 반격

한동안 계속된 사격 후 한 발이 명중되어 괴선박에서 폭발음 소리가 들렸고 이어 화염이 일어났다.

『한국전쟁사』는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하여, “701함은 1리(약 400미터를 말한다)까지 접근하여 계속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포술장을 대신하여 함장 자신도 직접 주포를 지휘하였는데, 짐시 후 ‘명중이다!’하는 함성과 함께 적함 브릿지에 1발이 명중되었다.”라고 했고 이후 다시 한 번 1발을 명중시킨 후 “적선은 좌현난간이 해면에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기관실의 보일러 폭발하는 금속성 소리가 포성 속에서도 뚜렷이 들려왔다.”고 했다. 하지만 괴선박은 명중탄을 맞고도 계속 남하했고 다시 한 발이 선박의 중앙하부를 폭발시켰다.

세 발의 명중탄을 맞은 괴선박은 ”기울어져가고 침수 때문에 흘수(吃水)는 낮아져가고 있었”고,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발광신호를 보냈지만 해군은 오히려 이것을 표적으로 더욱 집중된 포격을 가했다. 그런데 이때 701함의 주포가 고장 났고 이제 두 선박의 거리가 다시 400미터로 좁혀졌다. 그러자 괴선박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701함 조타실 자이로컴퍼스가 파괴되면서 그 파편에 김창학 3등병조와 장전수 3등병조 등 두 명이 치명상을 당했으며 김춘배 3등병조와 김종석 소위 두 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최영섭 증언에 따르면 이때가 새벽 1시 10분이었다.

701함 부함장 송석호 소령은 이 상황에 대해 “드디어 적선은 명중탄을 맞고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아함 조타실에도 적탄이 명중되었는데 이때는 아함의 3” 주포가 고장 난 바로 그때였다. 조타실에서는 김종식 소위와 전화수 그리고 조타수가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결사적인 각오로 최단거리 100m까지 접근하여 중기사격을 가하였다. 약 10분이 지난 다음에 적막이 흐르고 적선은 침몰하였다.“라고 했다. 이는 3인치 주포가 고장난데다 적함의 사격에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100미터까지 접근하여 10분 동안 기관총공격을 가한 결과 적선이 침몰했고 마치 자신이 이를 목격한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증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701함이 전투현장을 이탈하다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62쪽에는 “701함이 사격한 20발 가운데 5발이 적선이 명중돼 적 수송선은 1시 25분에 침몰되었다.”라고 서술했다. 침몰 시간이라는 1시 25분에 주목해야겠지만 3인치포가 20발을 사격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0시 30분부터 1시 25분까지 55분 동안의 전투에 20발을 쏘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701함 승무원의 입장에서 발사했던 20발 가운데 5발이나 명중시켰으니 대단한 사격 실력이었음을 과시하려던 서술이었겠지만 이는 함정에 실렸던 3인치 주포의 실탄 350발 중 1시간 가까운 전투 중 불과 20발을 쏘았고 그 조차도 도중에 고장이 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괴선박의 침몰시간이라는 1시 25분에 주목해 보자.

『한국전쟁사』는 701함의 주포가 고장이 났고, 적함의 공격까지 받아 조타실 중앙하부에 명중당해 4명이 중경상을 입게 된 상황에서 급하게 전투 설명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이 자료는 26일 새벽 침몰하던 괴선박이 완전히 수면에서 사라졌다면서 “치열한 포격전이 끝나자 적선은 밤하늘에 뿌연 증기를 내뿜으며 침몰되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26일 01시 25분 적선은 완전히 그 자취를 수중에 감추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끝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던 끝에 6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물속에 잠겨버린 적선은 처절하기만 하였다.”라고 했다. 위 송석호 부함장의 증언처럼 마치 1시 25분까지 괴선박이 침몰되는 전 과정을 누군가 지켜본 듯이 적고 있다. 하지만 이후 증언을 보면 결국 침몰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이 드러난다. 701함이 현장을 이탈했는데 최영섭은 그 시간이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라고 했고 최용남 함장은 1시 20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사』에 따르면, 701함은 무엇이 불편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곧 되돌아 와서 수색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 격침시킨 선박이 인민군의 것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것일까? 하지만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투해역을 4시간에 걸쳐 수색했으나 아무런 물표도 발견하지 못하고” 5시 45분 포항에 입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최 씨 역시 주포 수리를 마치고 다시 교전 해역으로 돌아와 4시간 동안 수색했다면서 “바다 위에는 기름이 넓게 퍼져 일렁거리고 적함에서 나온 목재와 피복만이 파도에 밀려 떠다니고 있었다.”라고 했다. 1시 20분 떠난 후 언제 돌아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조사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시 45분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포 수리에 25분 걸린 701함이 다시 교전 해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괴선박이 사라진 뒤였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701함의 행적을 정리하면 1950년 6월 26일 새벽 1시 20분경 대한해협 전투현장을 이탈했으며 1시 45분경 복귀한 뒤 5시 45분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투는 있었던 걸까?

『한국전쟁사』는 6월 25일 밤 10시 600명을 태운 채 포항 앞 바다로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선박을 추격하던 해군 701함과 518정은 이 선박이 상륙을 시도한다고 판단하고 부산 거제와 대마도 사이 대한해협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26일 1시 25분 또는 1시 38분에 괴선박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영주동 중앙공원에는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88년 “대한해협전승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공해상 공격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호위정이나 경비정 한 척 딸리지 않은 증기수송선에 대한 압도적 공격, 게다가 우리 측 해군 2명의 전사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전투가 실재했는지도 의문이다. 괴선박의 침몰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몇 가지 심각한 의문은 남는다.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인민군에게 6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선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전쟁사』 1권 109쪽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은 30여 척의 어뢰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모두 250톤 급이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여기에 80여 척의 보조선을 포함하여 110척을 보유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들 보조선박은 45톤급 이하의 소형 어선이 대부분이었다. 인민군이 보유한 수송선에 대해 『한국전쟁사』나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81쪽에 따르면, 전쟁 당시 인민군이 보유한 대형수송선은 1,780톤급의 남포호가 유일했고 인민군은 이 대규모 수송선을 같은 시간에 이미 동해안 정동진 상륙에 동원하고 있었다. 알려진 바로는 인민군에게 또 다른 대형수송선이 없었다고 하니 격침되었다는 이 대형수송선이 인민군의 것이었다는 주장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음 의문은 방어능력 없는 인민군 수송선을 홀로 보냈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있다. 1천 톤급의 대형수송선이 인민군 측에게 있었다고 가정해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병력 수송선을 보내면서 호위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6월 25일 인민군이 동해안 강릉 정동진과 삼척 임원항에 상륙할 때 동원된 함선은 1천 톤급 수송선 1척 외에 4척의 어뢰정이 엄호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30척의 발동선, 40척의 범선이나 4척의 견인용 화물선 즉 무동력 전마선이 있었지만 이들은 전투함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해협의 괴선박은 엄호 선박도 없이 단독으로 남하한 것이었으니 이를 두고 부산에 상륙할 목적이었다고 보기에 지나치다.

게릴라 승무원들이 인민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주장도 의문점 중 하나이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상대방의 복장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이어서 이 주장은 전공을 과장하기 위해 합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의 복장을 식별하지 못했을 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진의 후방에 침투하는 어느 유격대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복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심각한 의문 중 하나는 부유물이 없었다는 점이다. 침몰 후 아무런 물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위 『한국전쟁사』의 주장은 증언이 엇갈린다. 이 전투과정에 대해 701함 부함장 송석호 소령도 괴선박 침몰 후 새벽까지 전투해역을 수색했으나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영섭이 목격한 것 역시 기름띠와 부서진 배의 파편 약간에 그쳤다. 생존자는 물론 시체도,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어떠한 물품도 발견할 수 없었다. 누구와 싸운 것인지, 싸움이 있긴 한 것인지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600명이 승선한 것으로 보이는 배가 침몰하였는데 부유물을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을 합리화하는 주장이 있었다. 바다 위에 생존자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당시 승무원 최영섭 씨는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월간조선』, 2003년 8월) 그렇다면 죽은 시신이나 물건들, 부서진 배의 조각들도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특수 훈련이라도 받았던 것일까?

앞의 주장들과 달리 수색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하필이면 함장의 증언이다. 701함장이었던 최용남 중령은 수색 사실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그는 1977년 2월 15일 증언에서 부상당한 조타수를 대신하여 직접 키를 잡아 침몰하는 괴선박과 충돌을 피했고 직후 잠수함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부유물을 노획하지 않고 급히 포항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의 구체적인 증언은 다음과 같다.

“이윽고 공격명령이 떨어지고 우리는 600YDS의 거리에서 첫발을 쏘았으나 빗나갔으므로 최단거리까지 접근하여 포격을 가하자 20발 째에 명중하여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선미부터 기울어졌다. 전투가 계속되는 도중 아함의 조타실에도 피격이 있었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때 조타수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기 때문에 내가 직접 키를 잡고 오른편으로 급선회하여 침몰해가는 적선과의 충돌을 순간적으로 피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잠수함이 가담했다는 정보가 있어 부유물 노획은 하지 않고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급히 포항으로 향했다.”(국방부, 앞의 책 제1권, 781쪽)

이 증언에 따르면 부상병 치료도 급히 포항으로 가게 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 결국 『한국전쟁사』나 부함장이 말하는 “새벽까지” 수색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함장의 증언대로라면 4시간 동안 701함이 전투해역을 수색했다는 『한국전쟁사』의 정리글이나 부함장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게 된다.

이북의 역사가 허종호는 인민군 해군 육전대의 동해안 상륙에 대하여 “해상륙전대는 동해안연선을 따라 공격하는 연합부대와 배합하여 괴뢰군 8보병사단을 익측으로부터 타격할 데 대한 작전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동해안에서 상륙전투를 벌였다. 한 해상륙전대는 6월 26일 날이 밝기 전에 감쪽같이 정동진리에 상륙하여 저항하는 적을 소탕하고 해안연선의 산악을 따라 적의 사단지휘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강릉방향으로 진출하면서 적을 배후로부터 타격하였다. 다른 한 해상륙전대는 26일 아침에 림원진 해안에 상륙하여 괴뢰경찰들과 적주구들을 청산하면서 깊은 후방으로 진입하였다.”라고 하였다.(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제1권, 141쪽) 동해안 상륙일에 대해 26일이라고 주장하여 『한국전쟁사』의 25일과 크게 다른 점이 눈에 뜨인다. 대한해협에 대한 전투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괴선박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보면, 괴선박의 침몰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110쪽에는 3인치 주포가 고장 나고 4명의 승조원까지 부상당하자 “오전 1시 20분, 상황을 파악한 최용남 함장은 자함을 일단 최고속력으로 적선의 사격권 밖으로 이탈시키고”라고 했다. 이는 괴선박이 기우는 모습만을 보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전투 현장을 이탈했다는 설명인데 그 시간이 1시 20분이었다. 괴선박의 침몰 시간은 1시 25분 또는 1시 38분이었으니 이로 보아 괴선박이 침몰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일치하는 증언이 있다. 『6‧25전쟁 참전자증언록』 제1권 694쪽에서 최영섭은 “침몰되는 적함을 보면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증언했다. 침몰되기 시작하는 모습만 봤을 뿐 완전히 침몰하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위 최영섭은 701함이 피격당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주포인 3인치 대포가 고장나면서 “침몰하는 적함을 보면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때가 1시 10분에서 1시 20분 사이였다. 적함이 침몰하는 중으로 판단했으니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침몰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부상자 치료와 더 이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1시 20분 현장을 이탈했으니 괴선박이 완전히 침몰되었다고 주장하는 1시 25분 또는 전투상황도에 적혀 있는 1시 38분, 아니면 용산전쟁기념관 안내문에 있는 1시 30분에는 아무도 완전히 침몰하는 괴선박을 본 목격자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인민군 게릴라 수송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선박은 여전히 괴선박이다. 이 전투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는 거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수준이다. 후방인 부산에 상륙하여 미국의 지원 병력 도착을 차단하려는 인민군의 기도를 차단했으니 한국전쟁의 패전을 막은 결정적 전투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600명의 병력을 실은 증기수송선이 호위함 등 방어력이나 공격력 하나 없이 상륙작전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온 결론이다.

1988년 부산 중앙공원에 대한해협 전승비가 세워졌다. 전승비 비문에는 “북괴가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남파한 무장선을 우리 해군 백두산함이 부산 외해에서 26일 새벽 격침시킨 해군 초유의 단독 해상전투였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전투에 대한 보고는 전쟁 전 육군 준장이었던 김석원조차 믿지 않았다. 그는 전쟁 발발 다음 날인 6월 26일 소집된 원로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때 신성모 국방장관으로부터 “500여 명을 실은 적함선을 침몰시켰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적 1개 연대가 투항해 왔습니다. 해주지구도 아군이 점령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것이 허위 보고일 것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오”라고 했다.(『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제1권』, 국방부, 2003, 50쪽) 김석원도 믿을 수 없었던 정보에 이 대한해협 전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괴선박이 인민군의 것이라는 물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괴선박을 공격한 것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괴선박이 인민군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 증언조차도 엇갈린다.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후방에 상륙할 인민군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결국 전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 때문에 재미사학자 방선주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한미해군사령부의 1일 전투 보고 문서를 입수한 2004년 “전쟁 통에 오랜 시간 대치한 것으로 봐서 북한 군함이 아닌 보도연맹 관련자 처벌용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침몰지점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문화일보』, 2004. 7. 6.)
* 방선주 교수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ion)의 ‘터줏대감’으로 유명한 재미사학자로서, 이곳에서 수많은 사료들을 찾아내어 국내 한국 현대사 연구를 한 차원 도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편집자주)

어디까지가 객관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 기억일까? 괴선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까? 전투는 과연 있었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이를 증명할 물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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