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노동동향브리핑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을 주기위한 “8월 16, 17일 택배없는 날”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579)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녹색당·민중당·정의당 등 진보정당들도 “택배없는 날”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해 ‘8월 16·17일 택배 없는 날’을 위한 택배사와 택배고객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된 휴식도 할 수 없는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택배없는 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결단이 요구된다”면서 택배사는 “고객사에 사전 협의를 구해 ‘택배없는 날’을 지정”하고, 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고객사는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8월 13~15일 주문을 피해달라고 하거나 배송지연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공지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에겐 “8월 13~15일은 택배주문을 피해줄 것과 택배가 며칠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도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택배 없는 날’ 지정은 택배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제안에 지지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몰린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은 법정노동시간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할뿐더러, 원청인 택배회사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8월 16, 17일 택배 없는 날’을 통해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택배노동자 제안은 상식에서 시작하는 정당한 요청”이라고 밝히곤 “일 년에 이틀의 휴식이자 여름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 노동자들의 안쓰럽고 소박한 요구에 국민이 응답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 7월 31일부터 피지 난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총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법 개악 없는 협약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결의문에선 “2016년 12월 4차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는 점과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법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엔 “비준동의안을 조건 없이 통과시킬 것과, 개악이 아닌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결의문(번역)] 대한민국의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1일 ~8월 2일,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는, 한국정부가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 즉 87호, 98호, 29호의 비준동의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하여 비준절차와 병행해 현행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ILO 1998년 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사의자유를 비롯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 촉진,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시에 2016년 12월 4차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한국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상기하며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조건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 고용노동부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가 앞장서 장시간‧공짜노동을 부추겨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량근로제는 노동자 자신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에 역행하는 제도일 뿐”이며 “정부가 재량노동을 확대하는 이유는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총수들이 노동시간 확대를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곤 “(정부가)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용자를 합법적으로 면해주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