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변상금 부과

철도시설공단이 2017년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국유지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로 분류하고 동상 건립단체인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위추진위원회(추진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진위원회와 민주노총이 30일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의 안정적 설치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용산역은 (강제징용의)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에 국유지법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노동자상을 세웠다”고 밝힌 추진위와 민주노총은 “노동자상이 현행 국유지법 및 강제동원지원법 등에 불법 시설물로 돼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9월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위와 민주노총은 또 “용산역사 앞 공원을 활용 종합 추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용산구청 및 관계기관을 만나 협의 중”이라며 “법 개정 문제와 별도로 추모공간이 조성될 경우 노동자상을 추모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구성한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의 모금운동으로 제작돼 2017년 8월12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에게 공개됐다. 용산역은 일제가 조선인을 징용으로 끌고 가기 전 노예처럼 수용한 ‘인간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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