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이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이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냉전시대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최근 정치권과 미국, 일본까지 나서 한일군사협정 폐기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이유가 “이 협정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유지·강화하며,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실행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협정이기 때문”이라고 꼬집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며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더이상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강제하는 지소미아(한일군사협정)를 그대로 안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대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당장 폐기를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의 발호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일고 있는 시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이명박 정권이 몰래 체결하려다 비판 여론에 막혀 좌초된 후, 박근혜 정권이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과 손잡고 한 달여 만에 졸속 밀실협상으로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냉전시대 산물이다.

7월 18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발표문을 정리하면서 지소미아를 둘러싼 각 정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미 국무부가 언론을 통해 “지역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수단인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냐”며 시종일관 일본 아베 정권이 아닌 한국 측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고노 외상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것과 다름없다”는 히스테리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모든 정치세력, 미국과 일본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해 강력한 견해를 밝히는 이유는 이 협정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유지·강화하며,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실행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협정이기 때문이다.

통상관계를 무기로 한 경제 전쟁이나 무력충돌 위험을 내포한 군사협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이익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경제․군사적 충돌로 희생되고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며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더 이상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강제하는 지소미아를 그대로 안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소미아는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대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으로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양국 정부 가운데 일방이 지소미아 만기 90일 전, 올해는 8월 24일경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쉽게 만료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지소미아 폐기를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사진 : 뉴시스

○ 지난 7월1일 집단해고 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8일 도로공사와 첫 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6명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여했지만, 도로공사는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해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양 노조는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라는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함께 투쟁하고 있기에 도로공사의 ‘분리교섭’ 운운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도로공사가 ‘한시적 기간제’를 고용방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양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이 추진되던 중 정부기관에서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법원 1·2심에서도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 하라고 결정했는데, 고용안정은 오로지 ‘자회사’만 가능하고, ‘한시적 기간제’를 방안이라고 내놓은 도로공사의 작태는 노동자를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악질 사업주같이 치졸한 노노분열을 노리는 꼼수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집단해고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차 교섭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공동교섭단의 ‘분리교섭 없다’, ‘직접고용 통한 고용안정 방안 제시’ 요구에 22일 오전10시까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 금속노조가 “6월 말~7월 초 사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상여금 지급일을 기존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변경시도 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이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96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지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신속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151명의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치권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8일 논평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며 시·도교육규칙 따라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평가했는지 과정의 적법성만 판단하면 된다”면서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정치권이 단체행동으로 ‘약속을 어기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탄했다.

정치권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 훼손 말라
- 151명 국회의원의 교육부 부동의 압력행사에 대하여 -

오늘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요구서에는 151명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김병관, 민홍철, 박정, 백재현, 이춘석, 최운열)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곽상도, 김한표,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 바른미래당-임재훈, 우리공화당-홍문종)도 부동의 압력에 동참하였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며 시·도교육규칙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평가했는지 과정의 적법성만 판단하면 된다.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평가 기준이나 방식이 적법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으로 교육부 권한을 최종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 있는 태도는커녕, 오히려 약속을 어기라는 단체행동으로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정치권이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권은 도를 넘는 개입을 중단하라.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지 말라.

정부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삭제)하여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약속을 신속히 지켜라.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여 교육자치 보장하라.

2019년 7월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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