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87.4%의 찬성률로 2019년 총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5만5천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찬반투표는 한국지엠, 삼성전자서비스 등 전국 204개 사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금속노조로 조직전환한 대우조선지회가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87.4%라는 높은 찬성률 배경에 대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로 인해 현장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재벌특혜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정부의 조선산업재편시도와 원하청공정거래·부품사생존과 같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부재가 빚은 불신이 자리있다”, “또 지난 4월16일 시작한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원하청거래 개선을 위한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키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금속노조 6만여 명의 조합원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공무직 4개 노동조합(공공연대노동조합·고용노동부노동조합·여성노동조합·통합공무직 노동조합)이 오는 17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4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는 20개가 넘는 공무직 직종이 있으나 공무직마다 대우가 천차만별이며, 고용노동부에서조차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복무,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직 간 차별적인 수당지급과 임금체계 ▲공무원과 비합리적이고 인권적인 차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2019년 교섭에서 고용노동부와 차별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나눴지만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면서 “총파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즉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 추진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이후 “(이 법은)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배달서비스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택배노동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를 발표했다.

1. 택배, 퀵, 배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보호) 문구가 총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택배요금 정상화를 위한 백마진 금지, 신고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3. 택배서비스에서 장시간 노동과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택배서비스에서 산재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산재요양기간 종사자에게 대체배송의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한다.
5. 택배서비스에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은 6년으로 한다.
6. 택배서비스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택배사업자에게 있다.
7.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만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한다.
8. 이륜서비스에서 종사자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은 소화물배송서비스사업자에 있다.
9. 생활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 소비자보호, 종사자보호 등 기본계획을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10.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등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거래를 확립하도록 한다.

○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교조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다”는 이유를 대며 13개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직무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해산되었다”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에서 “84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직무를 유기한’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이 그간 한 일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발목을 잡았고 ▲온갖 비협조로 유치원 3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핑계로 시·도교육감을 고발한 것”이라며 “시급한 교육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행태에 동조해 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직무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해산되었다

7월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교조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다는 이유로 13개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간 자한당 의원들의 막가파식 행동, 미비한 판단력, 잇따른 막말 논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소한 맥락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84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직무를 유기한’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이 그간 한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발목을 잡았고, 둘째, 온갖 비협조로 유치원 3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셋째, 전교조 법외노조를 핑계로 시·도교육감을 고발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와 그에 따른 탄압은 국제 노동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노동인권 기준에 어긋나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행위이다. 수차례에 걸친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최근에는 EU의 전문가 패널 소집 등 한국의 노동 탄압은 전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다. 또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와 양승태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집권 여당 시절에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시급한 교육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행태에 동조해 줄 국민은 없다. 역대 최다 신기록을 달성한 국민청원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정당’,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 1위를 차지했다. ‘직무 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해산되었다.

‘교육(敎育)’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다. 자유한국당 5인의 교육위 의원들이야말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 의원이라면!

2019년 7월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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