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양극화 해소·노동개악 저지 전면적인 투쟁 조직할 것”

12일 새벽,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 5310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물론,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69% 인상,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10년 2.75% 인상 다음으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까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소득주도성장 완전 폐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12일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에 섰고,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이겠다”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에 맞서 노동개악 분쇄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2일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된 2020년 최저임금 표결 결과 [사진 : 뉴시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5시30분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종 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8880원(6.35%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8590원(2.8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한 결과 사용자 안이 15표를 얻었고, 노동자 안이 11표를 득표했다(기권1표).

사용자위원들은 “3% 인상률(8600원)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보다 10원 적은 859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한인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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