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10일 1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삭감안이 시대착오적인 반노동·반인륜적 오만임을 규탄하며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사용자위원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위원에 대한 최임위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11,000명의 서명지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자로 해고됐다.
이들은 해고 이후 1일부터 청와대 앞(민주노총 약 500여 명)과 서울톨게이트(한국노총 약 600 여 명)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또 42명의 노동자는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500명의 수납원들의 요구는 오로지 법원판결을 존중해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곤 “이들을 집단해고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정부와 정부기관”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1500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해 과거정부와 다름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 뉴시스]

○ 이낙연 총리가 9일 국무회의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투쟁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총리가)사실상 자회사로의 전적을 강권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마당에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 “대량해고를 저지르고 선심이라도 쓰듯 자회사 자랑에 여념 없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불법”이라며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칭송하는 자회사는 언제든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부도낼 수 있는 ‘어음’에 불과하다”면서 “(총리는)국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자회사 칭송이나 노동조합에 불법 딱지 붙이기를 그만하고,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거나, 회사와 노조가 대화하라는 남의 얘기 하듯 뻔한 얘기도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자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공개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일반연맹은 9일 성명에서 이 총리가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기타공공기관은 언제든 지정하고 또 지정취소도 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이든 무엇이든 아무런 자본도, 설비도, 기술도 없는 자회사는 인력파견 사업을 하는 또 다른 용역업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고용이 되어도 요금수납 업무는 똑같고, 법원도 직접고용 하라고 판결했고, 임금과 처우도 자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도로공사 직접고용은 안되는가?”라며 이 총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우리의 ‘직접고용’ 요구가 옳은지, 당신들이 그렇게 칭송해 마지않는 ‘자회사’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8개교만 재지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논평을 내고 “자사고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있게 고교서열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입시 부정, 학폭 은폐, 선행학습법 위반, 재수생 양성 사관학교, 온갖 학사 비리가 드러났던 학교들이 다시 자사고로 재지정됐다”면서 “이것이 과연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밝혔던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결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경쟁’과 ‘배제’ 그리고 ‘분리’와 ‘특권’의 가치를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하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과 약속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약속을 지키고, 영재고·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을 법정최고형에 구형하라”고 촉구하며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2년 검찰은 유성기업 압수수색을 통해 2011년 현대차 재벌과 유성자본이 민주노조를 죽이고 어용노조를 지원한 전모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노조파괴 관련 유성기업 임원과 현대차 직원들을 불기소했다. 그러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재정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검찰은 2014년 유성 유시영 회장을 기소했다.
금속노조는 “바로 그 유시영 회장의 재판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의 공모가 드러나자 검찰은 부랴부랴 이들을 기소했다”면서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범은 당연히 자본이지만 우리가 겪은 9년의 고통은 오히려 검찰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검찰을 향해 “검찰 구형을 기다리고 있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검찰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내려야 하며, 마찬가지로 재판정에 선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도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국플랜트건설노조(플랜트노조)가 9일 오전 청와대에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임시일용직으로,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에 따라 하루 일할 때마다 4800원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
플랜트노조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이 제조업 노동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 되려면 퇴직공제부금을 최소 1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시켜야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엔 퇴직공제부금이 5천원 상한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퇴직공제부금 인상 상한을 폐지하고 대상공사를 확대해 퇴직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생계와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 뉴시스

☞ 회견문·논평·성명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AoiRym-TxBeFlVkMNGZ6ir4N2eaKCeeb/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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