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대표단이 3일 아침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파업 첫날을 맞아, 각 지역 학교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응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이번 파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하라는 정당한 파업”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교섭에 임해 파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희성 공동대표는 “50대 전후의 여성 노동자들이 1인당 수백 명의 국을 끓이고 반찬을 튀기며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한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힘들고 위험하게 일하는 불평등을 이번 파업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서울신림고등학교 앞, 장지화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 오른쪽 상단)는 성남수진초등학교 앞, 최나영 공동대표(오른쪽 중앙)는 서울녹천초등학교 앞, 정희성 공동대표(노동자민중당, 오른쪽 하단)는 서울문래초등학교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민중당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정당하다. 정부는 책임지고 사태해결에 나서라’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오늘의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며,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이 돌입했다. 민주노총 소속으로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들 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 4, 5일 3일간 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의 요구는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정부가 직접 단체교섭장에 나오라는 것이다.

오늘의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 최저임금 1만원 만들겠다는 약속, 어느새 실종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는 이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다. 정부보고 나서서 해결하라는데 주무부서 장관이 "파업을 자제하고 노사 간의 대화로 풀라"는 유체이탈 입장발표나 하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정부는 즉시 사태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파업투쟁의 용기를 낸 노동자들에게는 격려를, 정부에게는 사태해결 촉구 압박을 보내주길 국민들께 당부 드린다.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번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단과 전국의 민중당 당원들은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시위와 집회참여는 물론 당력을 집중하여 파업투쟁을 지원할 것이다.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2019년 7월 3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 노량진 구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민공청회 거부 관련 중앙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구)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에서 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6021명의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이 아니므로 공청회 개최조건이 될 수 없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이미 법률적 판결이 내려진 조건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란 이유로 시민공청회 반려를 통보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고 6021명의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6021명이 요구한 서울시민공청회 거부는 위법이다!
서울시민공청회 거부 관련 중앙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오늘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6021명이 요구한 서울시민공청회 거부는 서울시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법적인 조치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한다.

지난 5월3일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서울시민 6021명의 서명을 받아 노량진수산시장 서울시민공청회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시민공청회 청구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시민공청회 거부 이유는 첫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이 아니므로 공청회 개최조건이 될 수 없다. 둘째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이미 법률적 판결이 내려진 조건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공청회 거부 결정은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공청회 거부 사유 중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이 아니다 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이며, 농안법상으로 중앙도매개설시장의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주요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둘째 법률적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므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소송은 별건으로 판단이 되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덧붙여 서울시가 공청회 개최거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각 사유를 들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표명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하라 했음에도 서울시는 세부내용은 확인도 안한 채 공청회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치를 주장하는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하지 말라!
서울시민들의 풀뿌리민주주의와 협치를 우선에 둔다는 서울시가 6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공청회 요구를 공문서 한 장으로 묵살한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자신의 이익이 되면 소통을 하고 불편한 것은 불통으로 일관했던 전임 서울시 책임자의 행정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무늬만 민주주의, 불통과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민공청회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고 6021명의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7월3일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 평택 안정리에 거주하는 미군‘위안부’ 김숙자 할머니 외 12분의 할머니가 햇살사회복지회를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모아 ‘나비기금’으로 기부했다.

▲ 국제심포지엄, 왼쪽 두 번째가 김숙자 할머니, 왼쪽 세 번째는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원장 [사진 : 정의기억연대]

나비기금은 故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으면 배상금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밝힌 뜻에 따라 2012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에 만들어진 기금으로, 무력분쟁 기간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베트남의 전시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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