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25일 경주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진 : 금속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25일 2019년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5일 오후 경주에서 2019년도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금속노조는 최대 쟁점인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또다시 산별최저임금에 대한 사측 입장 제시를 거부했다”면서 “이에 사용자협의회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0,00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는 교섭 과정에서 요구안 문구의 개념을 모르겠다며 꼬투리를 잡거나 노조의 계속된 요청에도 제시안을 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여 쟁의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파업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다. 5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66개 사업장(40,010명)에 대한 일괄조정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25일 교섭결렬 직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한 후 오는 7월18일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했다.

○ 지난 10일~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재공론화 됐다고 전교조가 밝혔다. ILO와 UNESCO가 함께 만든 공동 전문가 위원회(CEART 위원회) 보고서엔 전교조 법외 문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16. (한국노동자) 한국에서의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특히 2013년 전교조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법외노조화되었음. 현재 이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현재 34명의 전교조 활동가가 이 문제로 인해 해직된 상태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대법원의 선고가 현재 계속적으로 늦쳐지고 있는 상황임.

217. 전교조는 새로운 정부에 이전 정부가 내린 부당한 행정 지침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왔음. 이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결정은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명백함. 하지만 현 정부는 ILO 87호 협약 비준하고 현행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래서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여전히 박탈당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단체 협약의 권리마저 박탈된 상태임.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

전교조는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국제 사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급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교원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 ‘노동후진국, 노동탄압국’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곤 “향후 ILO 사무총장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한번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 민중공동행동이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탄압 중단”, “최저임금 만원 실현”을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대선 당시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스스로 후퇴시켰을 뿐만아니라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마저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을 차례로 진행하려는 사실만으로도 촛불이 염원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에서 멀어지는데, 심지어 100만 노동자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파국까지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원상복귀 시키고, 1만원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6월30일을 끝으로 1500명에 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앞두고 민주일반연맹이 2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된 노동자’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법이 인정했음에도 자회사로 전적을 강요하는 것은 기만적인 정규직전환 쇼에 불과하다”면서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량하고 다음날인 7월1일 아침 서울톨게이트 앞에서 ‘대량해고 규탄! 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을 비롯해 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2박3일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4일과 5일엔 지역별 투쟁에 이어 8일부터 다시 청와대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 26일 국토교통부가 택배업, 배송대행업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논평을 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권익향상 방안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택배사 원청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고 발표했다”면서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은 화물운수사업법에 명시된대로 6년 수준으로 정리돼야 하며, 도심 내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 확충 등 정부의 지원이 보장되는 만큼, 택배사 원청이 택배노동자 안전문제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강제돼야 하며,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이 아닌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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