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노동계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고발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4일 대전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임금은 제자리”라며 최저임금 개정으로 인한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대전일반지부, 학비노조 대전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임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빼앗긴 우리 임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18년 5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사업주는 웃었고 저임금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사업주에겐 임금 부담이 줄었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명분으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과 연봉 2400만원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불합리한 임금체계인 것은 맞지만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기본급 중심으로 계산되는 법정수당을 낮추기 위한 사업주의 꼼수였음은 밝히지 않았고, 연봉 24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면서 “고용노동부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노동자 생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ILO와 UN은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억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곤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비용을 재벌에게 청구하는 투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투쟁을 병행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촛불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나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듯 그럴듯하게 시늉만 하고 산입범위 개악 등을 통해 도로 원점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임금으로 되돌리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 일반지부장은 국가기관조차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보훈처 산하 국립대전현충원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그들의 2019년 기본급은 1,737,31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급식비 130,000원 중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122,160원 외에 7,84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한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고작 7,800원도 제외하는 것이 현재의 보훈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임금을 설계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론 최저임금과 산입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은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이하영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중 최저임금 월급여의 7%를 초과하는 67,840원을 삭감당했다”면서 “국회의 법개정으로 ‘우리의 임금이 도둑맞았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금을 빼앗아 가는 국회엔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할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대전노동청을 찾아 항의면담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 대시민 선전전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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