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징계해고 무효” 판결에 윤종오 의원 ‘쉬운해고금지법’ 발의

▲ 민주노총이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전개하고 있다.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과 ‘쉬운 해고’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에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이동근)은 지난 21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을 깨고 해고 무효 판결를 내렸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의가 정당하게 시작됐다면 그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조합원을 인사 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로 유명한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지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을 패쇄하고 노조원 27명을 징계 해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해고자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6월 이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그러나 4개월 뒤에 다시 이 지회장 등 11명을 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당시 노조는 파업 중이었다.

김성민 유성 영동지회장은 민플러스와 통화에서 “노동자들에게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기뻐하면서 “이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 자행한 노조파괴에 대한 단죄이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자본가들에게 내린 철퇴다. 발레오, 만도, 갑을오토텍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쉬운 해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종오의원과 금속노조 간부들이 '쉬운해고 금지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같은날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쉬운해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우선 대기발령이나 전환배치를 통한 강압적 희망퇴직을 전면 금지한다. 노동자가 못 견디고 퇴사토록 강요하는 ‘일터 괴롭힘 방지’조항도 신설했다(근기법 8조 개정). 도급 등 위탁업체를 변경할 때 해당 노동자의 고용 및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근기법 23조 개정).

윤 의원은 민플러스와 통화에서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도 결국 해고 위협이라는 직장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직장 괴롭힘은 희망퇴직에 이르게 하는 강압적인 퇴사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쉬운해고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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