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손발 묶고 민주노총 때리기” 반발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3일, “노동법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이다 조합원 25명과 함께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보강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밝혀왔다. 지난 7일엔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즉시 성명을 내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이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가 구속하려 하는 것은 김명환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며 “정부가 자본의 탐욕과 구태에 무릎 꿇고 이전과 다름없이 후진국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고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이상,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말~4월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에 대응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동법 개악 대응 투쟁 건과 관련 민주노총 간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조직국장 2인 등 3인을 구속했다.
정부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